양육수당·보육료 3월부터 지원…내달 초 신청 접수

입력 2013.01.03 (12:06) 수정 2013.01.0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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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에서 무상보육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만 0세부터 5세까지 아이를 둔 가정은 아이를 시설에 보내면 보육료를, 가정에서 키우면 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됩니다.

곽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가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가정 양육수당 지원 등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 0세에서 5세까지 자녀를 둔 모든 가정은 오는 3월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가정 양육수당이나 시설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소득 하위 15%까지만 지원되다가 올해부터 전 계층으로 확대되는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경우 지원됩니다.

생후 1년 이전 영아에게는 20만 원, 1세 15만 원, 2세에서 5세까지는 10만 원씩 신청한 계좌를 통해 매달 25일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지난해와 사실상 동일하게 전 계층을 상대로 지원되는 보육료는 정부 인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면 만 0세부터 5세까지 연령에 따라 매달 22만 원에서 39만 4천 원까지 보육료 결제에만 쓸 수 있는 '아이사랑카드'로 지원됩니다.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모두 올해 3월분부터 지원되며, 신청은 다음달 초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에서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곽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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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수당·보육료 3월부터 지원…내달 초 신청 접수
    • 입력 2013-01-03 12:08:46
    • 수정2013-01-03 13: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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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에서 무상보육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만 0세부터 5세까지 아이를 둔 가정은 아이를 시설에 보내면 보육료를, 가정에서 키우면 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됩니다. 곽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가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가정 양육수당 지원 등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 0세에서 5세까지 자녀를 둔 모든 가정은 오는 3월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가정 양육수당이나 시설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소득 하위 15%까지만 지원되다가 올해부터 전 계층으로 확대되는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경우 지원됩니다. 생후 1년 이전 영아에게는 20만 원, 1세 15만 원, 2세에서 5세까지는 10만 원씩 신청한 계좌를 통해 매달 25일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지난해와 사실상 동일하게 전 계층을 상대로 지원되는 보육료는 정부 인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면 만 0세부터 5세까지 연령에 따라 매달 22만 원에서 39만 4천 원까지 보육료 결제에만 쓸 수 있는 '아이사랑카드'로 지원됩니다.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모두 올해 3월분부터 지원되며, 신청은 다음달 초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에서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곽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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