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45%, 약정서 없이 판촉행사 강요 당해

입력 2013.01.10 (12:15) 수정 2013.01.1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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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당국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체에 대한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행위가 끊이지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납품업체의 절반 가량이 약정서도 없이 판촉행사를 강요당했고, 상당수는 비용까지 부담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최상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 19곳에 납품하는 중소업체 8백여 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5%인 393곳이 약정서 없이 판촉행사를 강요당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이중 16%는 판촉행사 비용을 전액 부담했고, 30%가량은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객이 반품하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부당반품 당한 경험이 업체도 16%에 달했습니다.

백화점과 TV홈쇼핑, 편의점 업체들은 판촉행사 비용을 떠 넘기는 행위가, 대형마트와 인터넷 쇼핑몰, 대형서점은 부당 반품 행위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이 밖에 응답 업체의 4.6%는 계약기간 중에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의 부당 변경 행위를 경험했고, 4.5%는 판촉행사 비용부담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부당 행위를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답한 납품업체는 대형서점 71.8%, 대형마트 70.8% 편의점 68.8%, 인터넷쇼핑몰 68.1% 순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판매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한 백화점과 대형마트 중 일부 업체가 수수료를 다시 올리거나 추가 비용을 부담시켰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만간 현장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상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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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업체 45%, 약정서 없이 판촉행사 강요 당해
    • 입력 2013-01-10 12:17:09
    • 수정2013-01-10 1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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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당국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체에 대한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행위가 끊이지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납품업체의 절반 가량이 약정서도 없이 판촉행사를 강요당했고, 상당수는 비용까지 부담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최상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 19곳에 납품하는 중소업체 8백여 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5%인 393곳이 약정서 없이 판촉행사를 강요당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이중 16%는 판촉행사 비용을 전액 부담했고, 30%가량은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객이 반품하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부당반품 당한 경험이 업체도 16%에 달했습니다. 백화점과 TV홈쇼핑, 편의점 업체들은 판촉행사 비용을 떠 넘기는 행위가, 대형마트와 인터넷 쇼핑몰, 대형서점은 부당 반품 행위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이 밖에 응답 업체의 4.6%는 계약기간 중에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의 부당 변경 행위를 경험했고, 4.5%는 판촉행사 비용부담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부당 행위를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답한 납품업체는 대형서점 71.8%, 대형마트 70.8% 편의점 68.8%, 인터넷쇼핑몰 68.1% 순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판매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한 백화점과 대형마트 중 일부 업체가 수수료를 다시 올리거나 추가 비용을 부담시켰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만간 현장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상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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