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성매매특별법’ 위헌심판 제청…쟁점은?

입력 2013.01.10 (21:31) 수정 2013.01.1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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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00년과 2002년 잇따라 불이난 군산의 한 유흥갑니다.

두번의 화재로 바로 이 곳에서 모두 18명이 숨지면서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실태가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었죠.

이를 계기로 지난 2004년 9월부터 성매매와 알선을 전면금지하는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특별법 조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쟁점과 전망을 김희용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해 7월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42살 김 모씨,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처벌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인터뷰> 김모씨(성매매 여성) : "저희는 이걸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도둑이 나빠요,저희가 나빠요? 살인자가 나빠요,저희가 나빠요? 전 그걸 묻고 싶어요."

문제의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도 타당성이 있다며 김씨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이 법에 대해 처음으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인터뷰> 이창열(서울북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성매매 여성의 자기 결정권 및 평등권을 제한하고,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포주 등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는 현실적 부작용도 있으므로 위헌이 의심된다는 것으로서..."

핵심 쟁점은 성매매가 자기 결정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찬반 양론이 팽팽합니다.

성인 간의 합의된 성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

<인터뷰> 한터전국연합회 강현준 대표 : "강요나 채무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한다고 하면 면죄부를 주고 형평에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건전한 성풍속 확립이란 공익을 위한 것이어서, 합헌이란 주장이 맞섭니다.

<인터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김정숙 회장 : "성 상품화라는 것은 여성의 인권을 매우 침해하면서 여성의 존엄이나 인격체로서의 인정을 않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이번 사안을 전원 재판부에 넘겼습니다.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위헌 결정이 내려집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성매매 특별법의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못하게 될 경우 성매수를 한 남성들의 처벌 문제도 논란거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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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성매매특별법’ 위헌심판 제청…쟁점은?
    • 입력 2013-01-10 21:34:43
    • 수정2013-01-10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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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00년과 2002년 잇따라 불이난 군산의 한 유흥갑니다. 두번의 화재로 바로 이 곳에서 모두 18명이 숨지면서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실태가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었죠. 이를 계기로 지난 2004년 9월부터 성매매와 알선을 전면금지하는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특별법 조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쟁점과 전망을 김희용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해 7월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42살 김 모씨,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처벌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인터뷰> 김모씨(성매매 여성) : "저희는 이걸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도둑이 나빠요,저희가 나빠요? 살인자가 나빠요,저희가 나빠요? 전 그걸 묻고 싶어요." 문제의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도 타당성이 있다며 김씨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이 법에 대해 처음으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인터뷰> 이창열(서울북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성매매 여성의 자기 결정권 및 평등권을 제한하고,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포주 등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는 현실적 부작용도 있으므로 위헌이 의심된다는 것으로서..." 핵심 쟁점은 성매매가 자기 결정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찬반 양론이 팽팽합니다. 성인 간의 합의된 성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 <인터뷰> 한터전국연합회 강현준 대표 : "강요나 채무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한다고 하면 면죄부를 주고 형평에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건전한 성풍속 확립이란 공익을 위한 것이어서, 합헌이란 주장이 맞섭니다. <인터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김정숙 회장 : "성 상품화라는 것은 여성의 인권을 매우 침해하면서 여성의 존엄이나 인격체로서의 인정을 않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이번 사안을 전원 재판부에 넘겼습니다.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위헌 결정이 내려집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성매매 특별법의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못하게 될 경우 성매수를 한 남성들의 처벌 문제도 논란거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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