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 무기징역 확정…유가족 울분

입력 2013.01.16 (23:15) 수정 2013.01.1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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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길가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무참하게 살해한 오원춘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유족과 시민들은 잔인한 살인범을 최고형으로 처벌하지 않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수원의 한 주택가 전봇대 옆에 있던 남성이 한 여성을 순식간에 끌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녹취>인근 주민: "길에서 폭행을 당하는 건 같은데..(그냥)지나갔는데.."

경찰의 부실한 대응 속에 여성은 열 세 시간만에 시신이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 오원춘이 인육 사용을 목적으로 사체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1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는데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 맡겨졌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0년이상 징역형에 대해 사건 당사자가 아닌 검사가 더 무거운 처벌을 해달라고 상고하는 경우 받아들이지 않는 판례 때문입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법원이, 사건의 잔혹성은 보지 않고 판례만 중시한다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녹취>유가족(피해자 동생): "지금 밝혀진 것만으로 최고형을 못준다는 게 이해가 안돼요..너무 실망스럽고"

<인터뷰>이민세(경기도 부천시): "죽은 사람은 그렇게 불쌍하게 죽었는데 죄인이 살아서 멀쩡하게 무기징역 받는다는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유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잘못된 경찰 초기 대응과 살해 과정의 잔혹성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KBS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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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원춘 무기징역 확정…유가족 울분
    • 입력 2013-01-16 23:17:46
    • 수정2013-01-17 1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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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길가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무참하게 살해한 오원춘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유족과 시민들은 잔인한 살인범을 최고형으로 처벌하지 않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수원의 한 주택가 전봇대 옆에 있던 남성이 한 여성을 순식간에 끌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녹취>인근 주민: "길에서 폭행을 당하는 건 같은데..(그냥)지나갔는데.." 경찰의 부실한 대응 속에 여성은 열 세 시간만에 시신이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 오원춘이 인육 사용을 목적으로 사체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1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는데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 맡겨졌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0년이상 징역형에 대해 사건 당사자가 아닌 검사가 더 무거운 처벌을 해달라고 상고하는 경우 받아들이지 않는 판례 때문입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법원이, 사건의 잔혹성은 보지 않고 판례만 중시한다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녹취>유가족(피해자 동생): "지금 밝혀진 것만으로 최고형을 못준다는 게 이해가 안돼요..너무 실망스럽고" <인터뷰>이민세(경기도 부천시): "죽은 사람은 그렇게 불쌍하게 죽었는데 죄인이 살아서 멀쩡하게 무기징역 받는다는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유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잘못된 경찰 초기 대응과 살해 과정의 잔혹성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KBS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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