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징역 4년 선고…법정구속

입력 2013.01.31 (21:03) 수정 2013.01.31 (23: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오늘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계열사를 사유화해 5백억원에 가까운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먼저 최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선고공판을 앞두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서는 최태원 회장.

<녹취> 최태원(SK그룹 회장) : "(혐의 인정하십니까?) ......."

범죄 혐의는 회삿돈 횡령과 비자금 조성 등 두가지입니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수사대로 최 회장이 SK계열사들에게 창업투자사인 베넥스에 천억원대의 돈을 투자하게 한 뒤 이 가운데 465억원을 자신의 지인에게 투자하도록 한 혐의를 횡령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130여 억원의 비자금 조성은 무죄로 하면서도 재벌총수로서 죄질이 무겁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로써 최 회장은 지난 2003년,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된 지 10년만에 다시 수감자 신세가 됐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선고 직후 자신은, 정말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호소했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는 못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생 최재원 부회장은 손해 입증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녹취> 최재원(SK부회장) : "(한 말씀 해주시죠)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SK측은 최 회장의 판결문을 검토한 뒤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태원 SK회장 징역 4년 선고…법정구속
    • 입력 2013-01-31 21:04:28
    • 수정2013-01-31 23:17:50
    뉴스 9
<앵커 멘트>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오늘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계열사를 사유화해 5백억원에 가까운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먼저 최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선고공판을 앞두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서는 최태원 회장. <녹취> 최태원(SK그룹 회장) : "(혐의 인정하십니까?) ......." 범죄 혐의는 회삿돈 횡령과 비자금 조성 등 두가지입니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수사대로 최 회장이 SK계열사들에게 창업투자사인 베넥스에 천억원대의 돈을 투자하게 한 뒤 이 가운데 465억원을 자신의 지인에게 투자하도록 한 혐의를 횡령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130여 억원의 비자금 조성은 무죄로 하면서도 재벌총수로서 죄질이 무겁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로써 최 회장은 지난 2003년,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된 지 10년만에 다시 수감자 신세가 됐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선고 직후 자신은, 정말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호소했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는 못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생 최재원 부회장은 손해 입증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녹취> 최재원(SK부회장) : "(한 말씀 해주시죠)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SK측은 최 회장의 판결문을 검토한 뒤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