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 원’ 삼성家 유산 소송, 이건희 회장 승소

입력 2013.02.02 (06:08) 수정 2013.02.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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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가 형제들의 유산 소송에서 법원이 셋째 아들인 이건희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이건희 회장이 아버지가 남긴 차명주식 천억원 어치를 혼자 상속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25년 전의 상속문제를 이제와서 따질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지난 1987년 세상을 떠나기 전 3남 이건희로 후계자로 일찍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생명 차명주식 백 10만여 주를 어떻게 상속할지는 정리하지 않아 불씨를 남겼습니다.

삼성 특검으로 20년 넘게 숨겨졌던 차명재산이 드러나자, 장남 이맹희 씨 등은 자신들의 몫을 달라며 지난해 소송을 냈습니다.

<녹취> 이건희(삼성 회장) : "(이맹희는) 완전히 내 자식이 아니다 하고 (아버지가) 내 제낀 자식이요."

<녹취> 이맹희(삼성家 장자) : "(이건희는) 늘 자기 욕심만 챙겨 왔습니다. 탐욕이 이 소송을 초래한 겁니다."

이맹희 씨 등은 차명재산이 현재 시가로 무려 8조 원이라며 그 중 4조 원을 떼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인지대만 역대 2위인 백27억 원.

그러나 법원은 이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천억 원 정도인 차명주식을 형제들과 협의하지 않고, 혼자 상속한 것은 맞지만, 상속소송의 기한인 10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재산 분할은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윤재윤(이건희 측 변호사) : "매우 합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녹취> 차동언(이맹희 측 변호사) : "판결 이유를 검토해보고 의뢰인과 협의해서 항소 검토하겠습니다."

이맹희 씨 측은 항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고(故) 이병철 회장의 유언 내용을 공개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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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조 원’ 삼성家 유산 소송, 이건희 회장 승소
    • 입력 2013-02-02 09:16:42
    • 수정2013-02-02 10: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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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가 형제들의 유산 소송에서 법원이 셋째 아들인 이건희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이건희 회장이 아버지가 남긴 차명주식 천억원 어치를 혼자 상속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25년 전의 상속문제를 이제와서 따질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지난 1987년 세상을 떠나기 전 3남 이건희로 후계자로 일찍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생명 차명주식 백 10만여 주를 어떻게 상속할지는 정리하지 않아 불씨를 남겼습니다. 삼성 특검으로 20년 넘게 숨겨졌던 차명재산이 드러나자, 장남 이맹희 씨 등은 자신들의 몫을 달라며 지난해 소송을 냈습니다. <녹취> 이건희(삼성 회장) : "(이맹희는) 완전히 내 자식이 아니다 하고 (아버지가) 내 제낀 자식이요." <녹취> 이맹희(삼성家 장자) : "(이건희는) 늘 자기 욕심만 챙겨 왔습니다. 탐욕이 이 소송을 초래한 겁니다." 이맹희 씨 등은 차명재산이 현재 시가로 무려 8조 원이라며 그 중 4조 원을 떼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인지대만 역대 2위인 백27억 원. 그러나 법원은 이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천억 원 정도인 차명주식을 형제들과 협의하지 않고, 혼자 상속한 것은 맞지만, 상속소송의 기한인 10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재산 분할은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윤재윤(이건희 측 변호사) : "매우 합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녹취> 차동언(이맹희 측 변호사) : "판결 이유를 검토해보고 의뢰인과 협의해서 항소 검토하겠습니다." 이맹희 씨 측은 항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고(故) 이병철 회장의 유언 내용을 공개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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