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눈 안 치우면 과태료?…찬반 논란

입력 2013.02.05 (06:36) 수정 2013.02.0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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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처럼 많은 눈에는 제설 장비를 동원해도 주택가 이면도로에선 사실상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는데요,

서울시가 내 집앞 눈을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는데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골목마다 치우지 않아 쌓인 눈..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전체 도로의 10분의 1에 불과한 주요 간선,지선도로만이 장비를 동원한 제설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7,000km에 이르는 이면도로와 골목길은 인력과 장비 부족 등으로 속수무책인 상황.

의무 규정으로 만든 <내 집 앞 눈치우기>가 효력이 없자, 서울시는 마침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장진오(서울시 도로관리팀장) : "강제적인것이지만은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 한번 건의를 하려고 내부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규정상 제설 대상은 집과 맞닿은 도로 1미터로 한정돼 실효성이 의문인데다, 공동주택은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어렵다는 허점도 있습니다.

<인터뷰>변호사 : “누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이 집의 소유자냐, 관리자냐, 점유자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무엇보다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을 시민들에게 떠넘긴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인터뷰>주민 : “예전에는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다 치웠어요.서민들한테만 자꾸 책임전가시키는데 그거 안맞지..”

비난 여론에 법 적용의 모호성까지 더해 실제로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려면 세부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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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눈 안 치우면 과태료?…찬반 논란
    • 입력 2013-02-05 06:37:37
    • 수정2013-02-05 07: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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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처럼 많은 눈에는 제설 장비를 동원해도 주택가 이면도로에선 사실상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는데요, 서울시가 내 집앞 눈을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는데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골목마다 치우지 않아 쌓인 눈..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전체 도로의 10분의 1에 불과한 주요 간선,지선도로만이 장비를 동원한 제설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7,000km에 이르는 이면도로와 골목길은 인력과 장비 부족 등으로 속수무책인 상황. 의무 규정으로 만든 <내 집 앞 눈치우기>가 효력이 없자, 서울시는 마침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장진오(서울시 도로관리팀장) : "강제적인것이지만은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 한번 건의를 하려고 내부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규정상 제설 대상은 집과 맞닿은 도로 1미터로 한정돼 실효성이 의문인데다, 공동주택은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어렵다는 허점도 있습니다. <인터뷰>변호사 : “누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이 집의 소유자냐, 관리자냐, 점유자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무엇보다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을 시민들에게 떠넘긴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인터뷰>주민 : “예전에는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다 치웠어요.서민들한테만 자꾸 책임전가시키는데 그거 안맞지..” 비난 여론에 법 적용의 모호성까지 더해 실제로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려면 세부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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