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주민 ‘이의소송’ 15만 건 넘어

입력 2013.02.09 (07:52) 수정 2013.02.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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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사정재판에 대해 국제유류기금에 이어 피해주민들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사정재판을 한 법원에서 민사 1심 재판이 열리게 돼 승소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박해평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지법 서산지원에는 소장을 제출하는 피해주민들의 발길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사정재판 결과에 주민들이 반발해 잇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주민들은 피해액을 3조 5천억 원으로 신청했지만 법원은 4천 백억 원만 인정했습니다.

충남과 전라남.북도에서는 9만 여 건의 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따라 IOPC 측과 개인채권자들이 서산지원에 신청한 소송건수는 15만 건을 훌쩍 넘게 됐습니다.

소송에 나서긴 했지만 주민들의 금전적 부담은 적지 않습니다.

피해액을 기준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빼고도 인지대만 175억 원이나 됩니다.

<인터뷰> 김관섭(태안군 소원면 피해주민) : "당장 오늘 송달료만 19만 원 넘게 들어가고 인지대,수임료 같은 것 때문에 어민들 상당히 고통스러워해요."

보상금 한푼 못받고 5년을 기다렸지만 항소에 상고심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지 몰라 생계도 걱정입니다.

<인터뷰> 김용철(대전지법 서산지원장) :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재판부도 증원 신청을 해놨지만, 양이 워낙 방대해 시일이 많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게다가 사정재판을 한 법원에서 1심재판이 열려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결과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KBS 뉴스 박해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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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 주민 ‘이의소송’ 15만 건 넘어
    • 입력 2013-02-09 07:52:15
    • 수정2013-02-09 09: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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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사정재판에 대해 국제유류기금에 이어 피해주민들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사정재판을 한 법원에서 민사 1심 재판이 열리게 돼 승소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박해평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지법 서산지원에는 소장을 제출하는 피해주민들의 발길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사정재판 결과에 주민들이 반발해 잇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주민들은 피해액을 3조 5천억 원으로 신청했지만 법원은 4천 백억 원만 인정했습니다. 충남과 전라남.북도에서는 9만 여 건의 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따라 IOPC 측과 개인채권자들이 서산지원에 신청한 소송건수는 15만 건을 훌쩍 넘게 됐습니다. 소송에 나서긴 했지만 주민들의 금전적 부담은 적지 않습니다. 피해액을 기준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빼고도 인지대만 175억 원이나 됩니다. <인터뷰> 김관섭(태안군 소원면 피해주민) : "당장 오늘 송달료만 19만 원 넘게 들어가고 인지대,수임료 같은 것 때문에 어민들 상당히 고통스러워해요." 보상금 한푼 못받고 5년을 기다렸지만 항소에 상고심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지 몰라 생계도 걱정입니다. <인터뷰> 김용철(대전지법 서산지원장) :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재판부도 증원 신청을 해놨지만, 양이 워낙 방대해 시일이 많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게다가 사정재판을 한 법원에서 1심재판이 열려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결과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KBS 뉴스 박해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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