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지 아니어도 체납차 적발 즉시 번호판 영치

입력 2013.02.19 (12:10) 수정 2013.02.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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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4월부터 서울시내 어디든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을 몰다가 적발되면 곧바로 번호판이 영치됩니다.

지금까지는 차량을 등록한 곳이 아니면 체납 사실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다른 구에서도 걸러낼 수 있도록 따로따로 관리돼온 25개 자치구의 차량 관리 정보 시스템이 통합됐습니다.

김가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4월부터 체납차량 등을 집중단속하기 위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6개월 이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세 차례 이상 정기검사를 누락한 차량, 압류, 저당권이 많은 차량으로 현장에서 곧바로 번호판이 영치됩니다.

이를 위해 각 자치구별로 관리하던 차량 정보를 통합한 '자동차 번호판 통합 영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속 현장에 CCTV 탑재차량 스무 대와 단속용 스마트폰 50여 대를 투입합니다.

기존에는 A구청 교통단속반이 B구청에서 부과한 과태료 내역 등을 확인할 수가 없어 상습 불법 행위 차량을 걸러내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단속을 통해 등록된 차량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대포차도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포차는 지난해 12월 현재 서울에만 18만 대로 추산되며,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 하반기부터는 주.정차와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이나 교통 위반 과태료 합계가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도 적발 즉시 영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가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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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지 아니어도 체납차 적발 즉시 번호판 영치
    • 입력 2013-02-19 12:11:25
    • 수정2013-02-19 15: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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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4월부터 서울시내 어디든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을 몰다가 적발되면 곧바로 번호판이 영치됩니다. 지금까지는 차량을 등록한 곳이 아니면 체납 사실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다른 구에서도 걸러낼 수 있도록 따로따로 관리돼온 25개 자치구의 차량 관리 정보 시스템이 통합됐습니다. 김가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4월부터 체납차량 등을 집중단속하기 위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6개월 이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세 차례 이상 정기검사를 누락한 차량, 압류, 저당권이 많은 차량으로 현장에서 곧바로 번호판이 영치됩니다. 이를 위해 각 자치구별로 관리하던 차량 정보를 통합한 '자동차 번호판 통합 영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속 현장에 CCTV 탑재차량 스무 대와 단속용 스마트폰 50여 대를 투입합니다. 기존에는 A구청 교통단속반이 B구청에서 부과한 과태료 내역 등을 확인할 수가 없어 상습 불법 행위 차량을 걸러내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단속을 통해 등록된 차량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대포차도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포차는 지난해 12월 현재 서울에만 18만 대로 추산되며,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 하반기부터는 주.정차와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이나 교통 위반 과태료 합계가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도 적발 즉시 영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가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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