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30년 만에 폐지 확정

입력 2013.02.22 (06:16) 수정 2013.02.22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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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폐지 방침을 확정하면서, 중수부가 30여년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중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도 시민들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폐지 시점을 올해 안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녹취> 이혜진(법질서사회안전분과 간사) : "중수부는 연내로 폐지하기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예전과 같이 직접 수사를 인지해서 하는 기능은 두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직이나 기업비리를 파헤치는 전국 지검의 특수 수사를 지휘,지원하는 기능은 새 부서를 만들어 넘길 계획입니다.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들의 비리 수사는 특별감찰관제를 만들어 맡기기로 했습니다.

지난 1981년 이후 30여년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 대검 중수부.

중수부 관계자들은 '침통하다' '무겁다' '할말 없다'며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중수부는 앞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중수부 설치 근거인 대통령령이 개정되면 문을 닫게 됩니다.

다만 고위 공직자나 대형 비리 수사를 전담할 기구가 신설될 때까지는 당분간 명맥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인수위는 앞으로 중요 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검사장급 보직을 줄이고, 법무부와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를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방안도 주요 계획으로 꼽혔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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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중수부 30년 만에 폐지 확정
    • 입력 2013-02-22 06:18:22
    • 수정2013-02-22 07: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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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폐지 방침을 확정하면서, 중수부가 30여년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중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도 시민들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폐지 시점을 올해 안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녹취> 이혜진(법질서사회안전분과 간사) : "중수부는 연내로 폐지하기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예전과 같이 직접 수사를 인지해서 하는 기능은 두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직이나 기업비리를 파헤치는 전국 지검의 특수 수사를 지휘,지원하는 기능은 새 부서를 만들어 넘길 계획입니다.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들의 비리 수사는 특별감찰관제를 만들어 맡기기로 했습니다. 지난 1981년 이후 30여년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 대검 중수부. 중수부 관계자들은 '침통하다' '무겁다' '할말 없다'며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중수부는 앞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중수부 설치 근거인 대통령령이 개정되면 문을 닫게 됩니다. 다만 고위 공직자나 대형 비리 수사를 전담할 기구가 신설될 때까지는 당분간 명맥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인수위는 앞으로 중요 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검사장급 보직을 줄이고, 법무부와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를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방안도 주요 계획으로 꼽혔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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