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허위·과장’ 보험약관 4월부터 개선
입력 2013.02.26 (12:10)
수정 2013.02.2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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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보험사들의 약관을 개정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평생보장 등의 허위광고나 특약 의무 가입 등을 통한 보험료 부담 등이 주요 유형입니다.
한보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은 우선,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상품명과 보장 명칭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 보장' 등의 허위 사실이나 보험상품 이름에 은행 이름이 포함돼 은행 고유 상품으로 오해되는 경우들이 해당됩니다.
또, 현재 일부 보험사에서 주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특약을 의무가입하도록 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소비자가 필요한 특약만 가입하도록 해 보험사의 불필요한 특약 가입 요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간병보험의 보험금 지급 기준도 개선됩니다.
현재 일부 간병보험 상품의 경우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에 따른 1,2급 판정을 받고도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지급 기준을 폐지해 정부 기준이나 보험사 자체 기준 가운데 한 가지만 충족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입자에게 불리한 연금 전환 특약 등을 개선하고, 보험 계약자를 바꾸거나 중도에 인출할 경우 보험사가 만기 환급금이 줄어든다는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보험사들의 약관을 개정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평생보장 등의 허위광고나 특약 의무 가입 등을 통한 보험료 부담 등이 주요 유형입니다.
한보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은 우선,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상품명과 보장 명칭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 보장' 등의 허위 사실이나 보험상품 이름에 은행 이름이 포함돼 은행 고유 상품으로 오해되는 경우들이 해당됩니다.
또, 현재 일부 보험사에서 주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특약을 의무가입하도록 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소비자가 필요한 특약만 가입하도록 해 보험사의 불필요한 특약 가입 요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간병보험의 보험금 지급 기준도 개선됩니다.
현재 일부 간병보험 상품의 경우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에 따른 1,2급 판정을 받고도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지급 기준을 폐지해 정부 기준이나 보험사 자체 기준 가운데 한 가지만 충족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입자에게 불리한 연금 전환 특약 등을 개선하고, 보험 계약자를 바꾸거나 중도에 인출할 경우 보험사가 만기 환급금이 줄어든다는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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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허위·과장’ 보험약관 4월부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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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2-26 13:34:39
- 수정2013-02-26 19:59:15
<앵커 멘트>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보험사들의 약관을 개정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평생보장 등의 허위광고나 특약 의무 가입 등을 통한 보험료 부담 등이 주요 유형입니다.
한보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은 우선,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상품명과 보장 명칭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 보장' 등의 허위 사실이나 보험상품 이름에 은행 이름이 포함돼 은행 고유 상품으로 오해되는 경우들이 해당됩니다.
또, 현재 일부 보험사에서 주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특약을 의무가입하도록 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소비자가 필요한 특약만 가입하도록 해 보험사의 불필요한 특약 가입 요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간병보험의 보험금 지급 기준도 개선됩니다.
현재 일부 간병보험 상품의 경우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에 따른 1,2급 판정을 받고도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지급 기준을 폐지해 정부 기준이나 보험사 자체 기준 가운데 한 가지만 충족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입자에게 불리한 연금 전환 특약 등을 개선하고, 보험 계약자를 바꾸거나 중도에 인출할 경우 보험사가 만기 환급금이 줄어든다는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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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경 기자 bkh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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