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여 개 의약품 재분류 다음 달부터 시행”
입력 2013.02.26 (12:24)
수정 2013.02.2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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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음달부터 517개 의약품이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약과 그렇지 않은 일반약으로 재분류됩니다.
어떤 약들이 해당되는지, 유의점은 무엇인지 모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붙이는 멀미약 '어린이 키미테'.
지금까지는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했지만, 앞으로는 의사 처방을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음달부터 517개 의약품에 대한 재분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약국에서 소비자가 바로 구입하던 267개 일반 의약품은 오남용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나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루사정 200밀리그램과 멕소롱액, 부루펜정 600밀리그램 등은 반드시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하던 기존 전문 의약품 207개는 장시간 사용해 본 결과 부작용 사례가 거의 없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됐습니다.
잔탁 75밀리그램, 큐란 75밀리그램, 카네스텐 플러스 크림 등이 해당 돼 약국에서 바로 구입 가능합니다.
히아레인 0.1 점안액 등 43개 품목은 증상에 따라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분류됐습니다.
의약품 재분류 제도 시행 이전에 생산, 유통된 제품에는 분류 전환 안내표가 부착됩니다.
식약청은 안내표가 붙은 제품을 위조의약품 등으로 오해하지 말고 이전처럼 구입해 복용해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다음달부터 517개 의약품이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약과 그렇지 않은 일반약으로 재분류됩니다.
어떤 약들이 해당되는지, 유의점은 무엇인지 모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붙이는 멀미약 '어린이 키미테'.
지금까지는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했지만, 앞으로는 의사 처방을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음달부터 517개 의약품에 대한 재분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약국에서 소비자가 바로 구입하던 267개 일반 의약품은 오남용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나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루사정 200밀리그램과 멕소롱액, 부루펜정 600밀리그램 등은 반드시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하던 기존 전문 의약품 207개는 장시간 사용해 본 결과 부작용 사례가 거의 없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됐습니다.
잔탁 75밀리그램, 큐란 75밀리그램, 카네스텐 플러스 크림 등이 해당 돼 약국에서 바로 구입 가능합니다.
히아레인 0.1 점안액 등 43개 품목은 증상에 따라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분류됐습니다.
의약품 재분류 제도 시행 이전에 생산, 유통된 제품에는 분류 전환 안내표가 부착됩니다.
식약청은 안내표가 붙은 제품을 위조의약품 등으로 오해하지 말고 이전처럼 구입해 복용해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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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여 개 의약품 재분류 다음 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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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2-26 13:48:57
- 수정2013-02-26 20:07:22
<앵커 멘트>
다음달부터 517개 의약품이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약과 그렇지 않은 일반약으로 재분류됩니다.
어떤 약들이 해당되는지, 유의점은 무엇인지 모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붙이는 멀미약 '어린이 키미테'.
지금까지는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했지만, 앞으로는 의사 처방을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음달부터 517개 의약품에 대한 재분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약국에서 소비자가 바로 구입하던 267개 일반 의약품은 오남용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나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루사정 200밀리그램과 멕소롱액, 부루펜정 600밀리그램 등은 반드시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하던 기존 전문 의약품 207개는 장시간 사용해 본 결과 부작용 사례가 거의 없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됐습니다.
잔탁 75밀리그램, 큐란 75밀리그램, 카네스텐 플러스 크림 등이 해당 돼 약국에서 바로 구입 가능합니다.
히아레인 0.1 점안액 등 43개 품목은 증상에 따라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분류됐습니다.
의약품 재분류 제도 시행 이전에 생산, 유통된 제품에는 분류 전환 안내표가 부착됩니다.
식약청은 안내표가 붙은 제품을 위조의약품 등으로 오해하지 말고 이전처럼 구입해 복용해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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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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