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 결제 대행업체에 ‘계약 변경’ 횡포
입력 2013.03.05 (12:13)
수정 2013.03.0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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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형 유통업체들의 횡포가 끝이 없습니다.
이번엔 강력한 유통망을 무기로 카드 결제 대행업체들과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수수료를 올려 받아오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홈플러스는 지난해 1월 카드 결제 대행업체인 나이스 정보통신과 코밴를 상대로 건당 수수료를 5원씩 인상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두 5억 3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편의점 업체 코리아 세븐은 지난 2010년 다른 결제 대행업체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자 기존 업체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그 결과 업무대행 수수료와 전산 유지비 명목으로 45억 원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이 밖에 롯데 백화점과 마트의 전산관리를 맡고있는 롯데정보통신은, 입찰 결과 1위 업체에게 거래량의 80%를 맡기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론 3개 업체를 함께 선정해 높은 수수료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형 유통망을 갖고있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게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이에따라 롯데정보통신에 2억 4천만원, 홈플러스에 9천6백만 원, 코리아세븐에 3천6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카드 거래 승인 업무 등을 담당하는 결제 대행업체들은 통상 카드사에서 건당 80~170원의 수수료를 받은 뒤, 이가운데 40~100원을 가맹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결제 대행업체 13곳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면서 대형가맹점들의 횡포가 속출하고 있다며 공정경쟁 규약을 마련해 다음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횡포가 끝이 없습니다.
이번엔 강력한 유통망을 무기로 카드 결제 대행업체들과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수수료를 올려 받아오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홈플러스는 지난해 1월 카드 결제 대행업체인 나이스 정보통신과 코밴를 상대로 건당 수수료를 5원씩 인상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두 5억 3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편의점 업체 코리아 세븐은 지난 2010년 다른 결제 대행업체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자 기존 업체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그 결과 업무대행 수수료와 전산 유지비 명목으로 45억 원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이 밖에 롯데 백화점과 마트의 전산관리를 맡고있는 롯데정보통신은, 입찰 결과 1위 업체에게 거래량의 80%를 맡기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론 3개 업체를 함께 선정해 높은 수수료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형 유통망을 갖고있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게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이에따라 롯데정보통신에 2억 4천만원, 홈플러스에 9천6백만 원, 코리아세븐에 3천6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카드 거래 승인 업무 등을 담당하는 결제 대행업체들은 통상 카드사에서 건당 80~170원의 수수료를 받은 뒤, 이가운데 40~100원을 가맹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결제 대행업체 13곳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면서 대형가맹점들의 횡포가 속출하고 있다며 공정경쟁 규약을 마련해 다음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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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유통업체, 결제 대행업체에 ‘계약 변경’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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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3-05 12:18:38
- 수정2013-03-05 13:01:34
<앵커 멘트>
대형 유통업체들의 횡포가 끝이 없습니다.
이번엔 강력한 유통망을 무기로 카드 결제 대행업체들과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수수료를 올려 받아오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홈플러스는 지난해 1월 카드 결제 대행업체인 나이스 정보통신과 코밴를 상대로 건당 수수료를 5원씩 인상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두 5억 3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편의점 업체 코리아 세븐은 지난 2010년 다른 결제 대행업체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자 기존 업체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그 결과 업무대행 수수료와 전산 유지비 명목으로 45억 원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이 밖에 롯데 백화점과 마트의 전산관리를 맡고있는 롯데정보통신은, 입찰 결과 1위 업체에게 거래량의 80%를 맡기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론 3개 업체를 함께 선정해 높은 수수료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형 유통망을 갖고있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게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이에따라 롯데정보통신에 2억 4천만원, 홈플러스에 9천6백만 원, 코리아세븐에 3천6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카드 거래 승인 업무 등을 담당하는 결제 대행업체들은 통상 카드사에서 건당 80~170원의 수수료를 받은 뒤, 이가운데 40~100원을 가맹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결제 대행업체 13곳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면서 대형가맹점들의 횡포가 속출하고 있다며 공정경쟁 규약을 마련해 다음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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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 기자 heey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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