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동희 감독 영장 청구…구속여부 11일 결정
입력 2013.03.09 (06:10)
수정 2013.03.0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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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프로농구 승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강동희 감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 감독의 구속 여부는 오는 11일 결정됩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12시간에 걸친 강도높은 조사를 받은 강동희 감독이 귀가한지 11시간여만인 어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강 감독이 돈을 받은 내용 등 범죄 사실을 소명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강 감독이 지난 2011년 2월부터 3월까지 4차례의 경기에서 일부러 져준 뒤 2명의 브로커로부터 47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의 경기 영상과 불법 스포츠토토 배당금의 흐름을 분석한 결과를 포함해 다수의 정황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강 감독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녹취> 원주 동부 구단 관계자 : "(검찰 조사) 성실히 잘 받으셨어요. 충분히 본인 의사 다 표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구속된 최모 씨와 조모 씨 등 브로커 2명에게 돈을 댄 배후 인물이 조직폭력배와 관련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프로농구연맹은 강 감독의 승부조작 연루가 사실로 확인되면 영구 제명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 입니다.
프로농구 승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강동희 감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 감독의 구속 여부는 오는 11일 결정됩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12시간에 걸친 강도높은 조사를 받은 강동희 감독이 귀가한지 11시간여만인 어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강 감독이 돈을 받은 내용 등 범죄 사실을 소명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강 감독이 지난 2011년 2월부터 3월까지 4차례의 경기에서 일부러 져준 뒤 2명의 브로커로부터 47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의 경기 영상과 불법 스포츠토토 배당금의 흐름을 분석한 결과를 포함해 다수의 정황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강 감독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녹취> 원주 동부 구단 관계자 : "(검찰 조사) 성실히 잘 받으셨어요. 충분히 본인 의사 다 표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구속된 최모 씨와 조모 씨 등 브로커 2명에게 돈을 댄 배후 인물이 조직폭력배와 관련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프로농구연맹은 강 감독의 승부조작 연루가 사실로 확인되면 영구 제명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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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강동희 감독 영장 청구…구속여부 11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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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3-03-09 09:06:29

<앵커 멘트>
프로농구 승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강동희 감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 감독의 구속 여부는 오는 11일 결정됩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12시간에 걸친 강도높은 조사를 받은 강동희 감독이 귀가한지 11시간여만인 어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강 감독이 돈을 받은 내용 등 범죄 사실을 소명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강 감독이 지난 2011년 2월부터 3월까지 4차례의 경기에서 일부러 져준 뒤 2명의 브로커로부터 47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의 경기 영상과 불법 스포츠토토 배당금의 흐름을 분석한 결과를 포함해 다수의 정황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강 감독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녹취> 원주 동부 구단 관계자 : "(검찰 조사) 성실히 잘 받으셨어요. 충분히 본인 의사 다 표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구속된 최모 씨와 조모 씨 등 브로커 2명에게 돈을 댄 배후 인물이 조직폭력배와 관련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프로농구연맹은 강 감독의 승부조작 연루가 사실로 확인되면 영구 제명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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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국 기자 spianat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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