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잊혀질 권리’ 되찾을 수 있나?

입력 2013.03.10 (07:15) 수정 2013.03.10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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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다 끝난 과거 일이 현재 일인 것처럼 나오기도 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터넷 공간의 부작용이 늘면서, 개인이 원하지 않는 정보나 글을 온라인에서 삭제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잊혀질 권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해 결혼한 방송인 하하 씨, 인터넷에선 아직 예전에 사귀던 여성의 이름이 함께 검색됩니다.

<녹취> 하하 (방송인):"그 분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연관 검색어 좀 없애 주세요."

'일본에서 내빈 대접을 받았다'는 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한 모함글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인터뷰> 김점구('독도수호대' 대표):"'일본의 내빈'이라고 한다면 가장 치명타죠 이건. 분명히 대법원에서까지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피해 사례가 한 두 건이 아니지만 포털사를 통해 해당 글을 삭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신고된 명예훼손 건수는 1800건이지만, 이 가운데 실제 삭제된 경우는 200건 뿐입니다.

개인이 구체적으로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등 삭제 요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대부분 인터넷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잊혀질 권리'.

개인이 원하지 않는 게시물이나 댓글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문제가 커지면서 포털사 협의 기구는 개인이 사생활이나 명예를 보호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정치인을 제외하고 연관 검색어를 삭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게시글 내용은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과거 자신이 올린 글에 대해서는 원하면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인터뷰> 김남주(변호사):"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경우에는 확대, 재생산 되는 특징과 오랜 기간 남아 있는 특징이 있어 개인 피해가 계속됩니다."

'잊혀질 권리'가 남용될 경우 정보를 왜곡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경환(변호사):"역사로서의 기록물이라든지 다수의 지식이 쌓여있는 상태가 헤쳐진다는 게 문제이긴 해요."

인터넷 공간에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부작용이 급증하면서 '잊혀질 권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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