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예식장, ‘환불 거부·위약금 과다’ 횡포
입력 2013.03.10 (21:15)
수정 2013.03.1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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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봄 결혼 계획하고 있는 분들, 예식장 약관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식장들이 예약을 취소해도 환불을 거부하고 수백만원의 위약금까지 물리다 적발됐습니다.
오수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 모씨는 2년 전 결혼을 다섯 달 앞두고 예식장을 예약했다가 며칠 뒤 바로 취소했습니다.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섭니다.
하지만, 계약금 50만 원은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김 모씨(직장인) : "열흘 내에 취소한 것 밖에 안 되는 거고...좋은 일 앞두고 이런 것 갖고 왈가왈부하기도 사실 힘들고, 돈을 떼이고 말았죠."
결혼을 보름 앞두고 예식장 계약을 해지했다가 계약금 2백만 원을 떼이고, 위약금 370만 원까지 낸 경우도 있습니다.
공정 거래 위원회가 서울의 대형 예식장 30곳을 조사한 결과 70%가 이런 약관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녹취> 대형 예식장 관계자(음성변조) : "그 시간에 그 공간을 다른 사람한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저희 입장에선 당연히 손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저희 같은 데는 3백 명의 직원이 움직이는 데고.."
공정위는 결혼식이 두 달 이상 남았을 땐 예약을 취소해도 계약금을 모두 환불해 주고, 두 달 이내에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받으려면 예식장이 그 근거를 대도록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서울의 특1급 호텔 예식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소비자들에겐 계약 전에 약관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올봄 결혼 계획하고 있는 분들, 예식장 약관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식장들이 예약을 취소해도 환불을 거부하고 수백만원의 위약금까지 물리다 적발됐습니다.
오수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 모씨는 2년 전 결혼을 다섯 달 앞두고 예식장을 예약했다가 며칠 뒤 바로 취소했습니다.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섭니다.
하지만, 계약금 50만 원은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김 모씨(직장인) : "열흘 내에 취소한 것 밖에 안 되는 거고...좋은 일 앞두고 이런 것 갖고 왈가왈부하기도 사실 힘들고, 돈을 떼이고 말았죠."
결혼을 보름 앞두고 예식장 계약을 해지했다가 계약금 2백만 원을 떼이고, 위약금 370만 원까지 낸 경우도 있습니다.
공정 거래 위원회가 서울의 대형 예식장 30곳을 조사한 결과 70%가 이런 약관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녹취> 대형 예식장 관계자(음성변조) : "그 시간에 그 공간을 다른 사람한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저희 입장에선 당연히 손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저희 같은 데는 3백 명의 직원이 움직이는 데고.."
공정위는 결혼식이 두 달 이상 남았을 땐 예약을 취소해도 계약금을 모두 환불해 주고, 두 달 이내에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받으려면 예식장이 그 근거를 대도록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서울의 특1급 호텔 예식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소비자들에겐 계약 전에 약관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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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예식장, ‘환불 거부·위약금 과다’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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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3-10 21:17:22
- 수정2013-03-11 09:07:46
<앵커 멘트>
올봄 결혼 계획하고 있는 분들, 예식장 약관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식장들이 예약을 취소해도 환불을 거부하고 수백만원의 위약금까지 물리다 적발됐습니다.
오수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 모씨는 2년 전 결혼을 다섯 달 앞두고 예식장을 예약했다가 며칠 뒤 바로 취소했습니다.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섭니다.
하지만, 계약금 50만 원은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김 모씨(직장인) : "열흘 내에 취소한 것 밖에 안 되는 거고...좋은 일 앞두고 이런 것 갖고 왈가왈부하기도 사실 힘들고, 돈을 떼이고 말았죠."
결혼을 보름 앞두고 예식장 계약을 해지했다가 계약금 2백만 원을 떼이고, 위약금 370만 원까지 낸 경우도 있습니다.
공정 거래 위원회가 서울의 대형 예식장 30곳을 조사한 결과 70%가 이런 약관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녹취> 대형 예식장 관계자(음성변조) : "그 시간에 그 공간을 다른 사람한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저희 입장에선 당연히 손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저희 같은 데는 3백 명의 직원이 움직이는 데고.."
공정위는 결혼식이 두 달 이상 남았을 땐 예약을 취소해도 계약금을 모두 환불해 주고, 두 달 이내에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받으려면 예식장이 그 근거를 대도록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서울의 특1급 호텔 예식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소비자들에겐 계약 전에 약관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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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호 기자 od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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