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신차 결함 있어도 교환·환불 사실상 불가능

입력 2013.03.20 (12:27) 수정 2013.03.20 (13: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국산 차를 산 뒤 뒤늦게 결함을 발견했다 해도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교환이나 환불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환이나 환불이 이뤄지는 경우는 전체 5%에 불과했습니다.

윤영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결함이 있는 국산 신차를 교환 또는 환불받으려면 규정이 매우 까다로워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자동차 하자 피해 가운데 신차 비중은 10%에 달해 자동차 제조사의 품질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지난해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접수된 자동차 관련 피해가 천252건으로, 이 가운데 1년 이내 신차 관련 불만이 131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신차 관련 불만은 도로 주행 중 시동이 꺼졌다거나 시동 안 걸림, 주행 중 핸들 잠김, 불안하게 치솟는 RPM이나 이상 소음 등으로 운행 시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심한 차체 떨림, 제어장치 이상, 배터리와 타이어 등 차량 부품 하자도 불만으로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신차 결함 시 교환이나 환불이 이뤄지는 경우는 전체의 5% 수준에 그쳤습니다.

현재 불량 신차 교환. 환불 기준은 다른 공산품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따르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동일하자가 반복되더라도 교환과 환불 여부를 제조사가 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컨슈머리서치 관계자는 자동차 결함은 대형사고로 이어져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지만 일반 공산품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산 신차 결함 있어도 교환·환불 사실상 불가능
    • 입력 2013-03-20 12:29:12
    • 수정2013-03-20 13:06:39
    뉴스 12
<앵커 멘트>

국산 차를 산 뒤 뒤늦게 결함을 발견했다 해도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교환이나 환불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환이나 환불이 이뤄지는 경우는 전체 5%에 불과했습니다.

윤영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결함이 있는 국산 신차를 교환 또는 환불받으려면 규정이 매우 까다로워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자동차 하자 피해 가운데 신차 비중은 10%에 달해 자동차 제조사의 품질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지난해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접수된 자동차 관련 피해가 천252건으로, 이 가운데 1년 이내 신차 관련 불만이 131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신차 관련 불만은 도로 주행 중 시동이 꺼졌다거나 시동 안 걸림, 주행 중 핸들 잠김, 불안하게 치솟는 RPM이나 이상 소음 등으로 운행 시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심한 차체 떨림, 제어장치 이상, 배터리와 타이어 등 차량 부품 하자도 불만으로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신차 결함 시 교환이나 환불이 이뤄지는 경우는 전체의 5% 수준에 그쳤습니다.

현재 불량 신차 교환. 환불 기준은 다른 공산품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따르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동일하자가 반복되더라도 교환과 환불 여부를 제조사가 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컨슈머리서치 관계자는 자동차 결함은 대형사고로 이어져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지만 일반 공산품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