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못 잡는 스쿨존 CCTV ‘무용지물’

입력 2013.03.22 (14:03) 수정 2013.03.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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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초등학교 주변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로 차량 속도를 낮춰 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단속 카메라는 60에서 80킬로미터를 넘어야 단속되도록 설정돼 무용지물입니다.

최세진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초등학교 앞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오가는 차량은 일반도로와 다름없이 속도를 냅니다.

<인터뷰> 정민주(초등학생) : "어떨 때는 제가 지나갈 때도 차가 지나가서 위험할 때도 있어요."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 제한 속도는 시속 30km.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지만 30킬로미터를 넘어도 단속되지 않습니다.

카메라의 단속 제한속도가 시속 60km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학교 앞 도로.

왕복 4차로를 덤프트럭이 위험한 속도로 질주합니다.

이곳은 학교 정문에서 3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하지만, 이 도로에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의 제한 속도는 시속 80km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에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의 과속단속 카메라 136대 가운데, 시속 30km를 기준으로 지켜 단속하는 곳은 14곳에 불과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경찰청이 도로사정을 감안해 임의로 정하고 있습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의 수도 부족합니다.

경남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천100여 곳 가운데, 과속 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은 1%인 10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황준승(도로교통공단 교수) :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단속 기준을 현실화하고, 단속 장비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과속을 잡아내지 못하는 카메라가 달린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지난해 전국적으로 51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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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속 못 잡는 스쿨존 CCTV ‘무용지물’
    • 입력 2013-03-22 14:03:08
    • 수정2013-03-22 17:34:25
    뉴스 12
<앵커 멘트>

초등학교 주변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로 차량 속도를 낮춰 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단속 카메라는 60에서 80킬로미터를 넘어야 단속되도록 설정돼 무용지물입니다.

최세진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초등학교 앞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오가는 차량은 일반도로와 다름없이 속도를 냅니다.

<인터뷰> 정민주(초등학생) : "어떨 때는 제가 지나갈 때도 차가 지나가서 위험할 때도 있어요."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 제한 속도는 시속 30km.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지만 30킬로미터를 넘어도 단속되지 않습니다.

카메라의 단속 제한속도가 시속 60km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학교 앞 도로.

왕복 4차로를 덤프트럭이 위험한 속도로 질주합니다.

이곳은 학교 정문에서 3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하지만, 이 도로에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의 제한 속도는 시속 80km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에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의 과속단속 카메라 136대 가운데, 시속 30km를 기준으로 지켜 단속하는 곳은 14곳에 불과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경찰청이 도로사정을 감안해 임의로 정하고 있습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의 수도 부족합니다.

경남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천100여 곳 가운데, 과속 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은 1%인 10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황준승(도로교통공단 교수) :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단속 기준을 현실화하고, 단속 장비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과속을 잡아내지 못하는 카메라가 달린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지난해 전국적으로 51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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