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담합’ 과징금…금감원 직원 참석 논란

입력 2013.03.26 (07:48) 수정 2013.03.2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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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생명보험사들이 길게는 10년 넘게 변액보험 관련 수수료율을 담합해오다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5개 업체는 검찰 고발 조치까지 예정돼있는데, 담합 현장에 금감원 직원이 참석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정윤섭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험금과 함께 투자 이익금도 배당받는 변액보험.

투자로 손실을 보더라도 최소한의 보험금은 보장하기위해 보험료와 함께 납부하는게 보증 수수료입니다.

<녹취> 보험설계사(음성변조) : "일반적으로 (수수료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힘들었을 거에요. 처음에 가입하셨을 때에요. 가입하실 때는 보통 그거(수수료)에 많이 관심을 안 가지시죠."

공정위는 9개 생명보험사들이 이 수수료율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201 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삼성과 교보, 한화의전신인 대한과 신한, 메트라이프 등 5개 보험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신동권(카르텔조사국장) : "소비자들이 변액보험 상품 선택시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는 가격에 해당하며 이는 보험사간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책정되어야 함이 당연합니다."

변액종신보험의 경우 금감원이 정한 상한기준인 0.1%에 맞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험사 관계자들이 수시로 만나 담합을 논의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특히 2001년 문제의 모임에는 금융감독원의 조사역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이에대해 신상품 출시에 앞서 행정 지도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고, 생보사들은 이를 근거로 담합이 아니라고 반발하고있습니다.

담합을 주도한 의혹이 있는 일부 대형보험사들이 자진 신고를 이유로 과징금 상당부분을 감면받은 것으로 알려지고있는 점도 논란거리입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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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3-26 08:26:03
    • 수정2013-03-26 09: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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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들이 길게는 10년 넘게 변액보험 관련 수수료율을 담합해오다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5개 업체는 검찰 고발 조치까지 예정돼있는데, 담합 현장에 금감원 직원이 참석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정윤섭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험금과 함께 투자 이익금도 배당받는 변액보험.

투자로 손실을 보더라도 최소한의 보험금은 보장하기위해 보험료와 함께 납부하는게 보증 수수료입니다.

<녹취> 보험설계사(음성변조) : "일반적으로 (수수료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힘들었을 거에요. 처음에 가입하셨을 때에요. 가입하실 때는 보통 그거(수수료)에 많이 관심을 안 가지시죠."

공정위는 9개 생명보험사들이 이 수수료율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201 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삼성과 교보, 한화의전신인 대한과 신한, 메트라이프 등 5개 보험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신동권(카르텔조사국장) : "소비자들이 변액보험 상품 선택시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는 가격에 해당하며 이는 보험사간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책정되어야 함이 당연합니다."

변액종신보험의 경우 금감원이 정한 상한기준인 0.1%에 맞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험사 관계자들이 수시로 만나 담합을 논의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특히 2001년 문제의 모임에는 금융감독원의 조사역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이에대해 신상품 출시에 앞서 행정 지도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고, 생보사들은 이를 근거로 담합이 아니라고 반발하고있습니다.

담합을 주도한 의혹이 있는 일부 대형보험사들이 자진 신고를 이유로 과징금 상당부분을 감면받은 것으로 알려지고있는 점도 논란거리입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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