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사전조정 제도 큰 성과

입력 2001.11.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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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의료사고 만큼 절차 까다롭고 잡음 많은 소송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법원이 지난해부터 의료분쟁 사건에 조정제도를 도입하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홍성철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박 씨는 지난 98년 딸이 심장수술 직후 사망한 뒤 과실책임을 놓고 병원측과 팽팽한 실랑이를 벌여 왔습니다.
박 씨는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 분통을 터뜨렸고 2년여 만에 법원의 조정으로 병원측의 과실을 일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소송 당사자: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또 그걸 또 새삼스럽게 끄집어내서 모든 악몽들이 다시 또 살려야하고 그러는 게 제일 고통스러워요.
⊙기자: 서울 지방법원은 박 씨 같은 피해자들을 위해 지난해부터 의료분쟁 사건에 조정제도를 도입했고 그 결과 환자들의 승소율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2년여 동안 이루어진 110건의 의료소송에서 환자들이 병원에서 배상을 받아내는 비율이 70%로 병원측 승소율 30%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의료소송에서 판결 전 합의가 이루어지는 조정성립 비율도 일반 민사소송의 4배 이상 되는 45%에 달했습니다.
⊙신현준(변호사): 조정위원들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다든지 보수를 올린다든지 실질적인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좀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자: 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였던 환자들에게 법원의 조정제도는 약손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홍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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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분쟁 사전조정 제도 큰 성과
    • 입력 2001-11-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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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의료사고 만큼 절차 까다롭고 잡음 많은 소송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법원이 지난해부터 의료분쟁 사건에 조정제도를 도입하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홍성철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박 씨는 지난 98년 딸이 심장수술 직후 사망한 뒤 과실책임을 놓고 병원측과 팽팽한 실랑이를 벌여 왔습니다. 박 씨는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 분통을 터뜨렸고 2년여 만에 법원의 조정으로 병원측의 과실을 일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소송 당사자: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또 그걸 또 새삼스럽게 끄집어내서 모든 악몽들이 다시 또 살려야하고 그러는 게 제일 고통스러워요. ⊙기자: 서울 지방법원은 박 씨 같은 피해자들을 위해 지난해부터 의료분쟁 사건에 조정제도를 도입했고 그 결과 환자들의 승소율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2년여 동안 이루어진 110건의 의료소송에서 환자들이 병원에서 배상을 받아내는 비율이 70%로 병원측 승소율 30%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의료소송에서 판결 전 합의가 이루어지는 조정성립 비율도 일반 민사소송의 4배 이상 되는 45%에 달했습니다. ⊙신현준(변호사): 조정위원들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다든지 보수를 올린다든지 실질적인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좀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자: 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였던 환자들에게 법원의 조정제도는 약손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홍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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