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엇박자’…체납 늘어
입력 2013.04.13 (09:23)
수정 2013.04.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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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유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일 년에 두 번씩 환경개선부담금 내라는 고지서 받으시죠.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잘 걷히지 않고 있다는데 왜 그런지 송명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터뷰>
<녹취> "(환경개선부담금 제때 내십니까?) 잊어버릴 때도 있고,제 때 낼 때도 있고, 독촉받기도하고 그래요 (어디에 쓰이는지 아세요?) 글쎄..."
경유자동차를 몰거나 일정 면적 이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일 년에 두 번씩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합니다.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람이 처리비용까지 내는 건데, 이 돈으로 환경개선사업도 하고 궁극적으론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20년 전에 도입됐습니다.
그런데,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천328억 원을 부과했는데 270억 원을 못받았습니다.
징수율이 80%에도 못미칩니다.
<인터뷰> 경기도청 관계자 :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시군별로 인력 자체가 한 둘 밖에 없어요. 세금같은 경우는 (담당)과가 있잖아요. 인력 투입되는 것 자체가 다르고.."
지자체가 돈을 걷는 건 지방세나 환경개선부담금이나 마찬가지.
하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은 걷힌 돈이 전부 환경부가 관리하는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돈을 집행하는 곳이 따로 있다 보니 지자체 입장에선 굳이 징수에 신경을 쓸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인터뷰> 환경부 관계자 : "어차피 지자체로 다시 돌아가는 돈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하수도보조금이라든지 국가 예산으로 해서 다시 보조금이 지급이되는 거거든요"
지난해 전국에서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7천2백억여원.
이 가운데 5천9백억여원이 걷혀 징수율은 82.5%에 그쳤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경유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일 년에 두 번씩 환경개선부담금 내라는 고지서 받으시죠.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잘 걷히지 않고 있다는데 왜 그런지 송명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터뷰>
<녹취> "(환경개선부담금 제때 내십니까?) 잊어버릴 때도 있고,제 때 낼 때도 있고, 독촉받기도하고 그래요 (어디에 쓰이는지 아세요?) 글쎄..."
경유자동차를 몰거나 일정 면적 이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일 년에 두 번씩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합니다.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람이 처리비용까지 내는 건데, 이 돈으로 환경개선사업도 하고 궁극적으론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20년 전에 도입됐습니다.
그런데,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천328억 원을 부과했는데 270억 원을 못받았습니다.
징수율이 80%에도 못미칩니다.
<인터뷰> 경기도청 관계자 :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시군별로 인력 자체가 한 둘 밖에 없어요. 세금같은 경우는 (담당)과가 있잖아요. 인력 투입되는 것 자체가 다르고.."
지자체가 돈을 걷는 건 지방세나 환경개선부담금이나 마찬가지.
하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은 걷힌 돈이 전부 환경부가 관리하는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돈을 집행하는 곳이 따로 있다 보니 지자체 입장에선 굳이 징수에 신경을 쓸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인터뷰> 환경부 관계자 : "어차피 지자체로 다시 돌아가는 돈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하수도보조금이라든지 국가 예산으로 해서 다시 보조금이 지급이되는 거거든요"
지난해 전국에서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7천2백억여원.
이 가운데 5천9백억여원이 걷혀 징수율은 82.5%에 그쳤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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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개선부담금 ‘엇박자’…체납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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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13 09:23:40
- 수정2013-04-13 10:05:54
<앵커 멘트>
경유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일 년에 두 번씩 환경개선부담금 내라는 고지서 받으시죠.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잘 걷히지 않고 있다는데 왜 그런지 송명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터뷰>
<녹취> "(환경개선부담금 제때 내십니까?) 잊어버릴 때도 있고,제 때 낼 때도 있고, 독촉받기도하고 그래요 (어디에 쓰이는지 아세요?) 글쎄..."
경유자동차를 몰거나 일정 면적 이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일 년에 두 번씩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합니다.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람이 처리비용까지 내는 건데, 이 돈으로 환경개선사업도 하고 궁극적으론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20년 전에 도입됐습니다.
그런데,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천328억 원을 부과했는데 270억 원을 못받았습니다.
징수율이 80%에도 못미칩니다.
<인터뷰> 경기도청 관계자 :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시군별로 인력 자체가 한 둘 밖에 없어요. 세금같은 경우는 (담당)과가 있잖아요. 인력 투입되는 것 자체가 다르고.."
지자체가 돈을 걷는 건 지방세나 환경개선부담금이나 마찬가지.
하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은 걷힌 돈이 전부 환경부가 관리하는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돈을 집행하는 곳이 따로 있다 보니 지자체 입장에선 굳이 징수에 신경을 쓸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인터뷰> 환경부 관계자 : "어차피 지자체로 다시 돌아가는 돈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하수도보조금이라든지 국가 예산으로 해서 다시 보조금이 지급이되는 거거든요"
지난해 전국에서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7천2백억여원.
이 가운데 5천9백억여원이 걷혀 징수율은 82.5%에 그쳤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경유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일 년에 두 번씩 환경개선부담금 내라는 고지서 받으시죠.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잘 걷히지 않고 있다는데 왜 그런지 송명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터뷰>
<녹취> "(환경개선부담금 제때 내십니까?) 잊어버릴 때도 있고,제 때 낼 때도 있고, 독촉받기도하고 그래요 (어디에 쓰이는지 아세요?) 글쎄..."
경유자동차를 몰거나 일정 면적 이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일 년에 두 번씩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합니다.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람이 처리비용까지 내는 건데, 이 돈으로 환경개선사업도 하고 궁극적으론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20년 전에 도입됐습니다.
그런데,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천328억 원을 부과했는데 270억 원을 못받았습니다.
징수율이 80%에도 못미칩니다.
<인터뷰> 경기도청 관계자 :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시군별로 인력 자체가 한 둘 밖에 없어요. 세금같은 경우는 (담당)과가 있잖아요. 인력 투입되는 것 자체가 다르고.."
지자체가 돈을 걷는 건 지방세나 환경개선부담금이나 마찬가지.
하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은 걷힌 돈이 전부 환경부가 관리하는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돈을 집행하는 곳이 따로 있다 보니 지자체 입장에선 굳이 징수에 신경을 쓸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인터뷰> 환경부 관계자 : "어차피 지자체로 다시 돌아가는 돈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하수도보조금이라든지 국가 예산으로 해서 다시 보조금이 지급이되는 거거든요"
지난해 전국에서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7천2백억여원.
이 가운데 5천9백억여원이 걷혀 징수율은 82.5%에 그쳤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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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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