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비리 폭로 직원 첫 공익 신고자로 인정

입력 2013.04.20 (06:16) 수정 2013.04.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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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충주시의 한 소각장에서 대기오염 측정장치를 조작했다고 폭로한 직원 4명이 공익신고자로 인정됐습니다.

지난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내부고발자를 처벌하지 않은 첫 사롑니다.

함영구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북 충주시 쓰레기 소각장에서 대기오염 측정장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지난해 11월.

이곳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직원 4명의 양심선언으로 소각장 문제가 알려졌습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년여 간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각장 염화수소 배출과 관련해 대기오염 측정장치를 30여 차례 조작한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따라 조작을 지시한 소각장 운영 팀장인 민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충주시에 대해서도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측정장치 조작을 폭로한 직원 4명은 기소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검찰은 문제를 폭로한 직원 4명의 경우 책임이 경미하고 공익신고자의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각하처분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검찰에서 이 법을 적용한 첫 사례입니다.

<인터뷰> 엄기은(변호사) : "내부 고발자도 공범중에 한 명이겠지만,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내부고발자를 처벌하지 않은...(사례로 보입니다)"

검찰이 '공익신고자'를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앞으로 각종 비리와 관련해 내부 관계자들의 양심선언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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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각장 비리 폭로 직원 첫 공익 신고자로 인정
    • 입력 2013-04-20 08:24:59
    • 수정2013-04-20 09: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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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충주시의 한 소각장에서 대기오염 측정장치를 조작했다고 폭로한 직원 4명이 공익신고자로 인정됐습니다.

지난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내부고발자를 처벌하지 않은 첫 사롑니다.

함영구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북 충주시 쓰레기 소각장에서 대기오염 측정장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지난해 11월.

이곳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직원 4명의 양심선언으로 소각장 문제가 알려졌습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년여 간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각장 염화수소 배출과 관련해 대기오염 측정장치를 30여 차례 조작한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따라 조작을 지시한 소각장 운영 팀장인 민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충주시에 대해서도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측정장치 조작을 폭로한 직원 4명은 기소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검찰은 문제를 폭로한 직원 4명의 경우 책임이 경미하고 공익신고자의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각하처분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검찰에서 이 법을 적용한 첫 사례입니다.

<인터뷰> 엄기은(변호사) : "내부 고발자도 공범중에 한 명이겠지만,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내부고발자를 처벌하지 않은...(사례로 보입니다)"

검찰이 '공익신고자'를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앞으로 각종 비리와 관련해 내부 관계자들의 양심선언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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