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만삭 아내 살해’ 의사 징역 20년 확정

입력 2013.04.26 (21:37) 수정 2013.04.2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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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년전 의사남편이 만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기억하시죠.

유죄와 증거부족, 다시 유죄로 이어진 긴 재판끝에 남편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건의 시작은 재작년 1월.

의사 백모씨의 집에서 출산을 한달 앞둔 아내 박모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백씨는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5곳의 재판부를 거친 끝에 오늘,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인터뷰> 박 모 씨(피해자 아버지) : "진실은 밝혀진다는 아버지로서의 결연한 의지로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엄청난 긴 시간을 인내하고..."

재판이 길어진 것은 아내 박씨가 숨진 원인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1,2심은 피해자 사체에 남은 상처 등을 근거로 남편 백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살인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은 하급심이 다시 유죄 판단을 내리고, 대법원도 이번에는 백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끝을 맺었습니다.

<인터뷰>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나 사망 당시 자세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눌러 질식사시켰다는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재판 내내 쟁점이 됐던 살해 동기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아내와 다투던 백씨가 우발적,충동적으로 아내를 살해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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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만삭 아내 살해’ 의사 징역 20년 확정
    • 입력 2013-04-26 21:39:02
    • 수정2013-04-26 21: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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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년전 의사남편이 만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기억하시죠.

유죄와 증거부족, 다시 유죄로 이어진 긴 재판끝에 남편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건의 시작은 재작년 1월.

의사 백모씨의 집에서 출산을 한달 앞둔 아내 박모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백씨는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5곳의 재판부를 거친 끝에 오늘,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인터뷰> 박 모 씨(피해자 아버지) : "진실은 밝혀진다는 아버지로서의 결연한 의지로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엄청난 긴 시간을 인내하고..."

재판이 길어진 것은 아내 박씨가 숨진 원인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1,2심은 피해자 사체에 남은 상처 등을 근거로 남편 백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살인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은 하급심이 다시 유죄 판단을 내리고, 대법원도 이번에는 백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끝을 맺었습니다.

<인터뷰>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나 사망 당시 자세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눌러 질식사시켰다는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재판 내내 쟁점이 됐던 살해 동기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아내와 다투던 백씨가 우발적,충동적으로 아내를 살해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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