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 5년간 양도세 면제”

입력 2013.05.03 (12:05) 수정 2013.05.0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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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4·1부동산대책의 양도세 한시 면제 혜택이 주택은 물론 오피스텔로까지 확대됩니다.

올해안에 신축, 미분양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도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보도에 윤영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말까지 입주하는 신축 또는 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또, 기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양도세 면제 적용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신규, 미분양 주택과 같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앞으로 5년 동안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대상 조건에 맞는 오피스텔을 구입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이번 입법예고에서 제외된 주택으로 사용하는 기존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양도세 면제 대상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주거용 오피스텔 1채만 보유한 경우도 세법상 1주택자로 간주되는 만큼 양도세 면제 혜택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기재부는 기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세 면제 여부는 7일 열리는 국무회의 이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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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 5년간 양도세 면제”
    • 입력 2013-05-03 12:06:43
    • 수정2013-05-03 19: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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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4·1부동산대책의 양도세 한시 면제 혜택이 주택은 물론 오피스텔로까지 확대됩니다.

올해안에 신축, 미분양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도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보도에 윤영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말까지 입주하는 신축 또는 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또, 기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양도세 면제 적용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신규, 미분양 주택과 같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앞으로 5년 동안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대상 조건에 맞는 오피스텔을 구입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이번 입법예고에서 제외된 주택으로 사용하는 기존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양도세 면제 대상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주거용 오피스텔 1채만 보유한 경우도 세법상 1주택자로 간주되는 만큼 양도세 면제 혜택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기재부는 기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세 면제 여부는 7일 열리는 국무회의 이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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