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대부분 금연…병원 ‘말로만 금연’

입력 2013.05.05 (21:12) 수정 2013.05.0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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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법이 개정되면서 공공시설 대부분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만 이름만 금연 구역인 곳이 아직도 많습니다.

병원 조차 지켜지고 있지 않은 실태, 신지혜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병원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워 무는 사람들!

환자복을 입은 흡연자까지 눈에 띕니다.

하지만 병원 건물은 옥상을 제외한 반경 10m 안에는 흡연실도 설치 불가능 한 전체 금연 구역입니다.

<녹취> 보호자 (음성변조) : "재떨이가 여기 있으니까 (재를) 떨어 놓을 데가 여기밖에 더 있어? 난 나와서 피면 되는 줄 알았지."

또 다른 중형 병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흡연자를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 (음성변조): "개인별로 직원들이 고객을 따라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르게 피우는 경우는 있죠."

엄연한 금연 구역이지만 이렇게 출입구 바로 앞에 재떨이가 놓인 경우도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증진법과 지자체 조례로 정해진 대구시내 금연 구역은 병원과 공공기관,학교 등 2만여 곳에 이릅니다.

하지만 단속 인력은 20명도 안되고 그나마 단속도 하루에 4시간 남짓 이뤄집니다.

<인터뷰> 이영준(대구 중구보건소):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 예산 사정상 인력을 확보할 능력이 없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지만, 건강이 최우선시되는 병원에서조차 겉돌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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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시설 대부분 금연…병원 ‘말로만 금연’
    • 입력 2013-05-05 21:15:06
    • 수정2013-05-05 21: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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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법이 개정되면서 공공시설 대부분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만 이름만 금연 구역인 곳이 아직도 많습니다.

병원 조차 지켜지고 있지 않은 실태, 신지혜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병원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워 무는 사람들!

환자복을 입은 흡연자까지 눈에 띕니다.

하지만 병원 건물은 옥상을 제외한 반경 10m 안에는 흡연실도 설치 불가능 한 전체 금연 구역입니다.

<녹취> 보호자 (음성변조) : "재떨이가 여기 있으니까 (재를) 떨어 놓을 데가 여기밖에 더 있어? 난 나와서 피면 되는 줄 알았지."

또 다른 중형 병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흡연자를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 (음성변조): "개인별로 직원들이 고객을 따라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르게 피우는 경우는 있죠."

엄연한 금연 구역이지만 이렇게 출입구 바로 앞에 재떨이가 놓인 경우도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증진법과 지자체 조례로 정해진 대구시내 금연 구역은 병원과 공공기관,학교 등 2만여 곳에 이릅니다.

하지만 단속 인력은 20명도 안되고 그나마 단속도 하루에 4시간 남짓 이뤄집니다.

<인터뷰> 이영준(대구 중구보건소):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 예산 사정상 인력을 확보할 능력이 없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지만, 건강이 최우선시되는 병원에서조차 겉돌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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