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에서 변종 성매매 적발

입력 2013.05.10 (07:15) 수정 2013.05.1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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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우나 업소로 위장해 변종 성매매를 알선해온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며 10달 만에 무려 8억 원이나 벌었지만 처벌할 법규정이 미흡해 뿌리를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좁은 복도 양쪽에 작은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방 하나를 열고 들어가자, 야한 옷차림의 여성이 남성과 함께 있습니다.

<녹취> "신분증 보여줘요!"

사우나 시설로 위장한 뒤 유사 성행위를 알선하는 변종 성매매업소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37살 A씨 등 3명은 지난해 7월부터 이곳에서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해 왔습니다.

6백여 ㎡ 시설에서 아로마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며 인터넷으로 홍보했고 건물 안팎에 CCTV 8대까지 설치해 확인된 손님만 들이는 식으로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10달 동안 6천 명이 넘게 다녀갔고, 업주는 무려 8억 원을 벌어 들였습니다.

<인터뷰> 배한욱(천안서북경찰서생활질서계장) : "아로마 스튜디오라든지, 마사지 이런 용어를 써 가지고 간판을 위장하고, 실제로는 안에서 성매매나 유사성행위를 제공하는 형태로."

그러나 적발돼도 처벌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행정당국의 인허가나 신고,등록이 필요없는 자유업종으로 돼 있어 불구속 입건되는 경우가 많고 처벌도 벌금형에 그치기 일쑤입니다.

<녹취> 단속 경찰관(음성변조) : "영업정지나 이런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고 단속을 해서 우리가 사건을 넘기게 되면, 통상적으로 벌금형이나 이렇게 나오죠."

독버섯처럼 번지는 신종 성매매업소를 뿌리뽑을 수 있는 제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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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우나에서 변종 성매매 적발
    • 입력 2013-05-10 07:17:32
    • 수정2013-05-10 0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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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우나 업소로 위장해 변종 성매매를 알선해온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며 10달 만에 무려 8억 원이나 벌었지만 처벌할 법규정이 미흡해 뿌리를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좁은 복도 양쪽에 작은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방 하나를 열고 들어가자, 야한 옷차림의 여성이 남성과 함께 있습니다.

<녹취> "신분증 보여줘요!"

사우나 시설로 위장한 뒤 유사 성행위를 알선하는 변종 성매매업소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37살 A씨 등 3명은 지난해 7월부터 이곳에서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해 왔습니다.

6백여 ㎡ 시설에서 아로마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며 인터넷으로 홍보했고 건물 안팎에 CCTV 8대까지 설치해 확인된 손님만 들이는 식으로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10달 동안 6천 명이 넘게 다녀갔고, 업주는 무려 8억 원을 벌어 들였습니다.

<인터뷰> 배한욱(천안서북경찰서생활질서계장) : "아로마 스튜디오라든지, 마사지 이런 용어를 써 가지고 간판을 위장하고, 실제로는 안에서 성매매나 유사성행위를 제공하는 형태로."

그러나 적발돼도 처벌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행정당국의 인허가나 신고,등록이 필요없는 자유업종으로 돼 있어 불구속 입건되는 경우가 많고 처벌도 벌금형에 그치기 일쑤입니다.

<녹취> 단속 경찰관(음성변조) : "영업정지나 이런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고 단속을 해서 우리가 사건을 넘기게 되면, 통상적으로 벌금형이나 이렇게 나오죠."

독버섯처럼 번지는 신종 성매매업소를 뿌리뽑을 수 있는 제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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