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접대 의혹’ 건설업자 접대 대가 집중 조사

입력 2013.05.10 (12:08) 수정 2013.05.10 (12: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별장 접대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모 씨를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접대 대가로 이권이나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건설업자 윤모 씨가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경찰청을 빠져 나옵니다.

수사 착수 50여 일 만에 경찰에 처음 불려 나온 윤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동영상 촬영은 왜 하신겁니까?" "......"

경찰은 윤 씨가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부당한 이권을 챙겼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했고,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접대 의심 동영상이나 김학의 전 차관과의 관계 등 고위층 별장 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씨를 다음주 한 번 더 소환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윤 씨는 어제 낮 경찰 조사에 앞서 접대는 물론 동영상을 찍은 사실도 없다며, 자신의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접대 의심 동영상에 등장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소환 일정도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대기업 임원이 접대를 받는 동영상이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별장 접대 의혹’ 건설업자 접대 대가 집중 조사
    • 입력 2013-05-10 12:09:48
    • 수정2013-05-10 12:58:25
    뉴스 12
<앵커 멘트>

별장 접대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모 씨를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접대 대가로 이권이나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건설업자 윤모 씨가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경찰청을 빠져 나옵니다.

수사 착수 50여 일 만에 경찰에 처음 불려 나온 윤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동영상 촬영은 왜 하신겁니까?" "......"

경찰은 윤 씨가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부당한 이권을 챙겼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했고,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접대 의심 동영상이나 김학의 전 차관과의 관계 등 고위층 별장 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씨를 다음주 한 번 더 소환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윤 씨는 어제 낮 경찰 조사에 앞서 접대는 물론 동영상을 찍은 사실도 없다며, 자신의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접대 의심 동영상에 등장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소환 일정도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대기업 임원이 접대를 받는 동영상이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