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전 경기청장 항소심서도 무죄

입력 2013.05.10 (21:37) 수정 2013.05.1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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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 열린 이철규 전 경기청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전 청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은 겁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유동천 제일저축은행회장과 스폰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돈을 받은 것으로 추측되고 심증도 있지만 유 회장이 돈을 줬다는 시간과 장소,경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의심만으로 처벌할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유 회장의 브로커와 박모 전 태백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도 "돈을 줬다는 사람들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들이 상당히 많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녹취> 김동국(변호사) :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진술과 오랜 공직 생활을 하면서 국가에 기여한 분의 진술 사이에서 이철규 청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줬다는 점에서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이 전 청장은 고향 선배인 유 회장으로부터 제일저축은행 관련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년 가을부터 4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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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규 전 경기청장 항소심서도 무죄
    • 입력 2013-05-10 21:55:31
    • 수정2013-05-10 22:06:22
    뉴스9(경인)
<앵커 멘트>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 열린 이철규 전 경기청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전 청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은 겁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유동천 제일저축은행회장과 스폰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돈을 받은 것으로 추측되고 심증도 있지만 유 회장이 돈을 줬다는 시간과 장소,경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의심만으로 처벌할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유 회장의 브로커와 박모 전 태백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도 "돈을 줬다는 사람들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들이 상당히 많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녹취> 김동국(변호사) :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진술과 오랜 공직 생활을 하면서 국가에 기여한 분의 진술 사이에서 이철규 청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줬다는 점에서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이 전 청장은 고향 선배인 유 회장으로부터 제일저축은행 관련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년 가을부터 4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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