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족 뜻으로 연명 치료 중단 결정 추진”

입력 2013.05.15 (20:59) 수정 2013.05.1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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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본인이 아닌 가족의 뜻만 확인돼도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뀔 것 같습니다.

연명 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의사 표현의 방법과 범위를 논의 중인 국가 생명윤리 심의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최종 합의안을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회생이 불가능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여부를 놓고 벌어졌던 '김 할머니 사건'.

가족들은 할머니 자신도 치료중단을 원할 것이라며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녹취> 이용훈(당시 대법원장/2009년 5월) : "(할머니가)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말기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문제의 제도화를 논의해 온 국가 생명윤리 심의위 특별위가 5차례 회의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최대 쟁점이던 '가족의 대리 결정'을 인정하고, 이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로 정했습니다.

<녹취> 보건복지부 관계자 : "가족의 범위가 민법상의 사촌인데 이 정도까지 동의를 얻으라고 하면 너무 과한 것이고..."

또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말을 토대로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추정하는 것 역시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신현호(변호사/국가생명윤리심의위 특별위원) : "환자의 가족들이 모여서 환자의 임종기 치료를 대신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켰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별위의 이번 합의안은 이달 말 공청회와 국가생명윤리심의위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뒤, 이르면 하반기쯤 법제화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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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가족 뜻으로 연명 치료 중단 결정 추진”
    • 입력 2013-05-15 21:00:45
    • 수정2013-05-15 23: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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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본인이 아닌 가족의 뜻만 확인돼도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뀔 것 같습니다.

연명 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의사 표현의 방법과 범위를 논의 중인 국가 생명윤리 심의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최종 합의안을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회생이 불가능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여부를 놓고 벌어졌던 '김 할머니 사건'.

가족들은 할머니 자신도 치료중단을 원할 것이라며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녹취> 이용훈(당시 대법원장/2009년 5월) : "(할머니가)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말기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문제의 제도화를 논의해 온 국가 생명윤리 심의위 특별위가 5차례 회의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최대 쟁점이던 '가족의 대리 결정'을 인정하고, 이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로 정했습니다.

<녹취> 보건복지부 관계자 : "가족의 범위가 민법상의 사촌인데 이 정도까지 동의를 얻으라고 하면 너무 과한 것이고..."

또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말을 토대로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추정하는 것 역시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신현호(변호사/국가생명윤리심의위 특별위원) : "환자의 가족들이 모여서 환자의 임종기 치료를 대신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켰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별위의 이번 합의안은 이달 말 공청회와 국가생명윤리심의위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뒤, 이르면 하반기쯤 법제화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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