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치료 “가족 뜻으로도 중단 결정”

입력 2013.05.16 (07:10) 수정 2013.05.1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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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여부를 본인이 아닌 가족들의 뜻으로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생명윤리심의위원회 특위의 최종 합의안 내용과 앞으로의 과제를 모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장암이 뇌까지 전이돼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입니다.


환갑이 된 아내는 7년 째 입원실을 오가며 기약 없는 병 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녹취> 환자 아내(음성변조) : "너무 고통스러워 하니까요. 진짜 못 봐주겠어요, 옆에서 더 힘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방식에 대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특별위가 합의안을 내놓았습니다.

최대 쟁점이던 '가족의 대리 결정'을 인정하고, 이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로 정했습니다.

또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말을 토대로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추정하는 것 역시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신현호(국가생명윤리위 특별위원) : "환자의 가족들이 모여서 환자의 임종기 치료를 대신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켰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힘든 간병에 지친 가족들이 환자의 뜻을 왜곡하고, 치료 중단으로 몰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공호흡기나 혈액 투석 등 인위적 치료를 중단하는 데서 더 나아가, 영양 공급을 끊거나 약물을 투여해 죽음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안락사로까지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공청회와 국가생명윤리심의위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뒤, 이르면 하반기쯤 법제화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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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의미한 연명치료 “가족 뜻으로도 중단 결정”
    • 입력 2013-05-16 07:14:25
    • 수정2013-05-16 07: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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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여부를 본인이 아닌 가족들의 뜻으로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생명윤리심의위원회 특위의 최종 합의안 내용과 앞으로의 과제를 모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장암이 뇌까지 전이돼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입니다.


환갑이 된 아내는 7년 째 입원실을 오가며 기약 없는 병 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녹취> 환자 아내(음성변조) : "너무 고통스러워 하니까요. 진짜 못 봐주겠어요, 옆에서 더 힘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방식에 대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특별위가 합의안을 내놓았습니다.

최대 쟁점이던 '가족의 대리 결정'을 인정하고, 이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로 정했습니다.

또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말을 토대로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추정하는 것 역시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신현호(국가생명윤리위 특별위원) : "환자의 가족들이 모여서 환자의 임종기 치료를 대신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켰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힘든 간병에 지친 가족들이 환자의 뜻을 왜곡하고, 치료 중단으로 몰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공호흡기나 혈액 투석 등 인위적 치료를 중단하는 데서 더 나아가, 영양 공급을 끊거나 약물을 투여해 죽음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안락사로까지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공청회와 국가생명윤리심의위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뒤, 이르면 하반기쯤 법제화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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