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 잔디 유해성 알고도 늑장 대응

입력 2013.05.18 (06:42) 수정 2013.05.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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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년 전 환경부가, 학교 인조 잔디 운동장을 조사했더니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관련 부처들은 환경부의 권고에도 인조 잔디의 관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환경부가 인조 잔디의 유해성을 평가해 발표한 자료입니다.

중금속 물질 21종을 조사했더니, 아연이 최대 수천ppm이 나왔습니다

아연은 고무를 탄성 물질로 변화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인체에 해로울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규제 기준이 없었습니다.

환경부는 기술표준원에 유해물질 기준을 마련토록 했습니다.

하지만, KBS 취재 결과, 기술표준원의 인조잔디 KS에 아연 검출 여부는 항목으로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의 요구가 권고 수준이었고, 정확한 규제 수치를 알려 주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녹취> 기술연구원 관계자(음성 변조) : "거기서(환경부에서) 얘기는 했는데 그걸 규제 사항을 줘야지 우리가 만들지, 우리가 자료조사해서는 없는데 그걸 어떻게 규제를 마음대로 해요."

규제가 없다 보니 올해부터 교체되는 인조 잔디의 폐기물처리에서 2차 오염의 우려가 큽니다.

폐기물 처리 기준에 인조 잔디에서 검출되는 아연과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독성 물질이 '지정폐기물'이 아닌 '일반 폐기물'로 분류돼 있는 상황.

유해물질이 많이 포함된 충전재와 비교적 덜한 잔디 부분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소각한 뒤 매립할 수 있습니다.

<녹취> 환경부 관계자(녹취) : "구성 요소를 분리를 해서 처리를 해주십사하는 결론을 저희가 내린적은 있는데요. 현행법상으로는 일반 페기물로 해서."

인조 잔디 유해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규제를 마련해야 하는 관련부처들은 늑장 대응만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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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조 잔디 유해성 알고도 늑장 대응
    • 입력 2013-05-18 14:14:56
    • 수정2013-05-18 14: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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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년 전 환경부가, 학교 인조 잔디 운동장을 조사했더니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관련 부처들은 환경부의 권고에도 인조 잔디의 관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환경부가 인조 잔디의 유해성을 평가해 발표한 자료입니다.

중금속 물질 21종을 조사했더니, 아연이 최대 수천ppm이 나왔습니다

아연은 고무를 탄성 물질로 변화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인체에 해로울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규제 기준이 없었습니다.

환경부는 기술표준원에 유해물질 기준을 마련토록 했습니다.

하지만, KBS 취재 결과, 기술표준원의 인조잔디 KS에 아연 검출 여부는 항목으로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의 요구가 권고 수준이었고, 정확한 규제 수치를 알려 주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녹취> 기술연구원 관계자(음성 변조) : "거기서(환경부에서) 얘기는 했는데 그걸 규제 사항을 줘야지 우리가 만들지, 우리가 자료조사해서는 없는데 그걸 어떻게 규제를 마음대로 해요."

규제가 없다 보니 올해부터 교체되는 인조 잔디의 폐기물처리에서 2차 오염의 우려가 큽니다.

폐기물 처리 기준에 인조 잔디에서 검출되는 아연과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독성 물질이 '지정폐기물'이 아닌 '일반 폐기물'로 분류돼 있는 상황.

유해물질이 많이 포함된 충전재와 비교적 덜한 잔디 부분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소각한 뒤 매립할 수 있습니다.

<녹취> 환경부 관계자(녹취) : "구성 요소를 분리를 해서 처리를 해주십사하는 결론을 저희가 내린적은 있는데요. 현행법상으로는 일반 페기물로 해서."

인조 잔디 유해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규제를 마련해야 하는 관련부처들은 늑장 대응만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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