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매장 할인 상품 교환 거부…서비스도 반쪽?
입력 2013.05.18 (21:16)
수정 2013.05.18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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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형 매장이나 면세점에서 할인을 해주는 대신 교환이나 환불은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별, 약관법은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예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서울의 한 대형 할인점에서 구입한 여성용 웃옷,
정가 64만 원짜리를 15만 원에 산 겁니다.
구입 직후 안감이 손상된 사실을 발견하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녹취> 할인매장 직원(음성변조) : "고객들이 다 만지고 입어보는 과정에서 그사이에 불량이 나올 수 있어서 교환 환불은 안 됩니다."
<인터뷰>정다와(할인상품 구매자) : "합리적인 소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문제가 있는 옷을 싸게 샀다고 생각하니까 원래 버려야되는 옷을 샀다."
해외여행 때 면세점에서 가방을 10% 정도 싸게 구입한 김 모씨,
100만 원을 줬는데도 구입 석 달 만에 염색이 벗겨져 매장을 찾아가 수선을 요구했습니다.
<녹취> 김00(면세점 소비자) : "자기네 제품이 맞다는건 아는데 부속품이 빠지는 게 아니라 하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도 수선을 해줄 수 없다는 게 (이해가 안돼요.)"
약관법은 할인해서 판매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환불이나 교환을 거부하는 등 정상상품과 차별을 두면 불공정 행위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불공정 행위로 신고해도 대부분 시정명령에 그쳐 이 같은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현윤(한국 소비자원 상품구제 팀장) : "교환,환불 불가라고 고시를 했더라도 무효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자는 소비자의 요구대로 계약을 해지해준다든지 교환을 해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할인상품을 차별할 경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거나 상품 구입 때 거래 취소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대형 매장이나 면세점에서 할인을 해주는 대신 교환이나 환불은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별, 약관법은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예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서울의 한 대형 할인점에서 구입한 여성용 웃옷,
정가 64만 원짜리를 15만 원에 산 겁니다.
구입 직후 안감이 손상된 사실을 발견하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녹취> 할인매장 직원(음성변조) : "고객들이 다 만지고 입어보는 과정에서 그사이에 불량이 나올 수 있어서 교환 환불은 안 됩니다."
<인터뷰>정다와(할인상품 구매자) : "합리적인 소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문제가 있는 옷을 싸게 샀다고 생각하니까 원래 버려야되는 옷을 샀다."
해외여행 때 면세점에서 가방을 10% 정도 싸게 구입한 김 모씨,
100만 원을 줬는데도 구입 석 달 만에 염색이 벗겨져 매장을 찾아가 수선을 요구했습니다.
<녹취> 김00(면세점 소비자) : "자기네 제품이 맞다는건 아는데 부속품이 빠지는 게 아니라 하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도 수선을 해줄 수 없다는 게 (이해가 안돼요.)"
약관법은 할인해서 판매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환불이나 교환을 거부하는 등 정상상품과 차별을 두면 불공정 행위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불공정 행위로 신고해도 대부분 시정명령에 그쳐 이 같은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현윤(한국 소비자원 상품구제 팀장) : "교환,환불 불가라고 고시를 했더라도 무효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자는 소비자의 요구대로 계약을 해지해준다든지 교환을 해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할인상품을 차별할 경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거나 상품 구입 때 거래 취소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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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매장 할인 상품 교환 거부…서비스도 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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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18 21:17:36
- 수정2013-05-18 22:49:58
![](/data/news/2013/05/18/2661000_120.jpg)
<앵커 멘트>
대형 매장이나 면세점에서 할인을 해주는 대신 교환이나 환불은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별, 약관법은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예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서울의 한 대형 할인점에서 구입한 여성용 웃옷,
정가 64만 원짜리를 15만 원에 산 겁니다.
구입 직후 안감이 손상된 사실을 발견하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녹취> 할인매장 직원(음성변조) : "고객들이 다 만지고 입어보는 과정에서 그사이에 불량이 나올 수 있어서 교환 환불은 안 됩니다."
<인터뷰>정다와(할인상품 구매자) : "합리적인 소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문제가 있는 옷을 싸게 샀다고 생각하니까 원래 버려야되는 옷을 샀다."
해외여행 때 면세점에서 가방을 10% 정도 싸게 구입한 김 모씨,
100만 원을 줬는데도 구입 석 달 만에 염색이 벗겨져 매장을 찾아가 수선을 요구했습니다.
<녹취> 김00(면세점 소비자) : "자기네 제품이 맞다는건 아는데 부속품이 빠지는 게 아니라 하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도 수선을 해줄 수 없다는 게 (이해가 안돼요.)"
약관법은 할인해서 판매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환불이나 교환을 거부하는 등 정상상품과 차별을 두면 불공정 행위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불공정 행위로 신고해도 대부분 시정명령에 그쳐 이 같은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현윤(한국 소비자원 상품구제 팀장) : "교환,환불 불가라고 고시를 했더라도 무효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자는 소비자의 요구대로 계약을 해지해준다든지 교환을 해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할인상품을 차별할 경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거나 상품 구입 때 거래 취소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대형 매장이나 면세점에서 할인을 해주는 대신 교환이나 환불은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별, 약관법은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예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서울의 한 대형 할인점에서 구입한 여성용 웃옷,
정가 64만 원짜리를 15만 원에 산 겁니다.
구입 직후 안감이 손상된 사실을 발견하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녹취> 할인매장 직원(음성변조) : "고객들이 다 만지고 입어보는 과정에서 그사이에 불량이 나올 수 있어서 교환 환불은 안 됩니다."
<인터뷰>정다와(할인상품 구매자) : "합리적인 소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문제가 있는 옷을 싸게 샀다고 생각하니까 원래 버려야되는 옷을 샀다."
해외여행 때 면세점에서 가방을 10% 정도 싸게 구입한 김 모씨,
100만 원을 줬는데도 구입 석 달 만에 염색이 벗겨져 매장을 찾아가 수선을 요구했습니다.
<녹취> 김00(면세점 소비자) : "자기네 제품이 맞다는건 아는데 부속품이 빠지는 게 아니라 하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도 수선을 해줄 수 없다는 게 (이해가 안돼요.)"
약관법은 할인해서 판매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환불이나 교환을 거부하는 등 정상상품과 차별을 두면 불공정 행위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불공정 행위로 신고해도 대부분 시정명령에 그쳐 이 같은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현윤(한국 소비자원 상품구제 팀장) : "교환,환불 불가라고 고시를 했더라도 무효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자는 소비자의 요구대로 계약을 해지해준다든지 교환을 해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할인상품을 차별할 경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거나 상품 구입 때 거래 취소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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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진 기자 yeji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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