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재현 회장 출금…‘편법 증여’ 수사 확대

입력 2013.05.23 (21:06) 수정 2013.05.2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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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CJ 탈세의혹 사건 수사 속봅니다.

검찰이 이재현 회장을 출국금지시키고 자녀에 대한 편법 증여 의혹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출국금지한 CJ 임직원은 이재현 회장을 비롯해 재무담당 임원 등 7,8명 정도입니다.

이번 수사의 초점이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과 탈세 의혹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겁니다.

검찰은 이재현 회장의 차명재산 일부가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간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06년, 무기명 채권 5백억 원을 아들과 딸에게 나눠서 증여했습니다.

당시 16살이던 아들은 증여를 받은 직후 CJ 미디어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74억 원 어치의 주식을 확보했습니다.

대학생이던 딸도 CJ 미디어 6만 9천주를 사들였습니다.

이후 CJ 미디어는 다른 계열사와 합병해 간판 계열사인 CJ E&M이 됐습니다.

특별한 수입이 없던 두 남매는 지난 2009년에는 서울 신사동에 170억 원 짜리 빌딩을 사들였습니다.

이듬해에는 이 회장 딸이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로부터 38억 원 짜리 고급 빌라도 매입했습니다.

서미갤러리는 CJ 그룹이 천억 원 대의 미술품을 사들인 화랑으로, 비자금 조성 통로로 지목된 곳입니다.

검찰은 이재현 회장이 이런 식으로 자녀들에게 재산을 편법 증여하고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CJ 그룹 측은 이 회장이 무기명 채권을 증여한 건 맞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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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 이재현 회장 출금…‘편법 증여’ 수사 확대
    • 입력 2013-05-23 21:06:48
    • 수정2013-05-23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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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CJ 탈세의혹 사건 수사 속봅니다.

검찰이 이재현 회장을 출국금지시키고 자녀에 대한 편법 증여 의혹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출국금지한 CJ 임직원은 이재현 회장을 비롯해 재무담당 임원 등 7,8명 정도입니다.

이번 수사의 초점이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과 탈세 의혹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겁니다.

검찰은 이재현 회장의 차명재산 일부가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간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06년, 무기명 채권 5백억 원을 아들과 딸에게 나눠서 증여했습니다.

당시 16살이던 아들은 증여를 받은 직후 CJ 미디어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74억 원 어치의 주식을 확보했습니다.

대학생이던 딸도 CJ 미디어 6만 9천주를 사들였습니다.

이후 CJ 미디어는 다른 계열사와 합병해 간판 계열사인 CJ E&M이 됐습니다.

특별한 수입이 없던 두 남매는 지난 2009년에는 서울 신사동에 170억 원 짜리 빌딩을 사들였습니다.

이듬해에는 이 회장 딸이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로부터 38억 원 짜리 고급 빌라도 매입했습니다.

서미갤러리는 CJ 그룹이 천억 원 대의 미술품을 사들인 화랑으로, 비자금 조성 통로로 지목된 곳입니다.

검찰은 이재현 회장이 이런 식으로 자녀들에게 재산을 편법 증여하고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CJ 그룹 측은 이 회장이 무기명 채권을 증여한 건 맞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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