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불법 소프트웨어, 하루만 써도 정가 배상”

입력 2013.05.26 (21:26) 수정 2013.05.2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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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하루만 써도 정가만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4부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기간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하면 저작권을 침해해도 소액만 배상하면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가짜 석유 걸리면 간판 바꿔도 안 돼"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짜 석유를 팔다 영업정지되더라도 1년만 지나면 새 간판을 달고 명의를 바꿔 계속 영업할 수 있는 현행 법령을 고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SAT 문제 유출하면 학원가 퇴출"

서울시교육청이 미국 대학입학자격험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SAT 문제 유출자를 퇴출하기로 하는 등 학원들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직원 임금 1위는 자동차 업종"

한 '대기업 정보제공 회사'가 국내 천 700여개 법인의 직원 임금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 업종의 평균 연봉이 8천 46만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스턴테러 추모달리기 대회 열려

미국 보스턴 폭탄테러 희생자를 추모하는 결승선 달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주최 측은 희생자를 기리고, 당시 참가자들에게 완주 기회를 다시 주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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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추린 단신] “불법 소프트웨어, 하루만 써도 정가 배상”
    • 입력 2013-05-26 21:27:36
    • 수정2013-05-26 21: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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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하루만 써도 정가만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4부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기간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하면 저작권을 침해해도 소액만 배상하면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가짜 석유 걸리면 간판 바꿔도 안 돼"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짜 석유를 팔다 영업정지되더라도 1년만 지나면 새 간판을 달고 명의를 바꿔 계속 영업할 수 있는 현행 법령을 고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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