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후려치고, 특약 강요”…건설 ‘갑’ 횡포

입력 2013.05.27 (21:29) 수정 2013.05.2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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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대형 건설사가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재입찰을 반복하거나 부당한 특약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갑의 횡포를 부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공정위는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영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지하철 공사를 맡은 현대 산업 개발은 2년 전 하도급업체 선정 입찰을 했습니다.

7개 업체가 첫 응찰했는데 유찰시켰습니다.

이후 유찰은 이어져 5번째 입찰까지 갔습니다.

결국 낙찰 가격은 211억 원, 첫 입찰때 제시된 최저가 보다 19억 원이 떨어졌습니다.

거듭 유찰로 출혈경쟁이 붙은 겁니다.

<녹취> 하도급업체 관계자 : "(원도급업체가)자꾸 예정가가 오버된다고 하면 자기가 산출한 금액을 자꾸 깎을 수 밖에 없거든요."

현대산업개발은 거듭 유찰 이유는 입찰 최저가가 자신들이 정한 예정가격보다 높아서였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명호(현대산업개발 공사관리부장) : "예정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고 사전에 고지를 하여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유찰시키는 것을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당한 이유'도 대법원 판례는 '공사 현장 여건', '하도급 업자의 귀책 사유'등으로 했습니다.

하도급업체들은 계약 후에 별도 '특약'도 체결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김명호(현대산업개발 공사관리부장) : "분쟁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특약 조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약은, 현대산업개발측이 분류한 중대 잘못을 저지르면 협의없이 '서면통보'만으로 하도급업체와의 계약 해지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업체 10곳은 최근 현대산업개발을 공정위에 제소했습니다.

공정위는 관계자 소환 등 본격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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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비 후려치고, 특약 강요”…건설 ‘갑’ 횡포
    • 입력 2013-05-27 21:30:26
    • 수정2013-05-27 21: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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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대형 건설사가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재입찰을 반복하거나 부당한 특약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갑의 횡포를 부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공정위는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영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지하철 공사를 맡은 현대 산업 개발은 2년 전 하도급업체 선정 입찰을 했습니다.

7개 업체가 첫 응찰했는데 유찰시켰습니다.

이후 유찰은 이어져 5번째 입찰까지 갔습니다.

결국 낙찰 가격은 211억 원, 첫 입찰때 제시된 최저가 보다 19억 원이 떨어졌습니다.

거듭 유찰로 출혈경쟁이 붙은 겁니다.

<녹취> 하도급업체 관계자 : "(원도급업체가)자꾸 예정가가 오버된다고 하면 자기가 산출한 금액을 자꾸 깎을 수 밖에 없거든요."

현대산업개발은 거듭 유찰 이유는 입찰 최저가가 자신들이 정한 예정가격보다 높아서였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명호(현대산업개발 공사관리부장) : "예정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고 사전에 고지를 하여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유찰시키는 것을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당한 이유'도 대법원 판례는 '공사 현장 여건', '하도급 업자의 귀책 사유'등으로 했습니다.

하도급업체들은 계약 후에 별도 '특약'도 체결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김명호(현대산업개발 공사관리부장) : "분쟁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특약 조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약은, 현대산업개발측이 분류한 중대 잘못을 저지르면 협의없이 '서면통보'만으로 하도급업체와의 계약 해지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업체 10곳은 최근 현대산업개발을 공정위에 제소했습니다.

공정위는 관계자 소환 등 본격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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