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 조카사위’ 소유 저축은행 압수수색
입력 2013.05.31 (19:02)
수정 2013.05.3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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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씨가 대주주로 있는 스마트저축은행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수십억 원의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1부는 지난 29일, 스마트 저축은행의 서울지점과 대유신소재 전주공장 등 서너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 은행에서 회계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 저축은행의 대주주는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입니다.
박 대통령 취임 후 검찰이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혐의에 대해 수사에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회장과 그 가족들은 지난해 2월 대유신소재가 적자를 낼 거란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회사 주식을 팔아 9억 원 대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또 자신이 경매를 받아 소유하고 있는 서울 역삼동의 사무실에 스마트 저축은행을 입점시키면서, 전세 보증금을 시세보다 높게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이 건물을 43억 원에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스마트 저축은행에서 받은 전세보증금은 50억 원에 달합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고발이 들어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씨가 대주주로 있는 스마트저축은행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수십억 원의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1부는 지난 29일, 스마트 저축은행의 서울지점과 대유신소재 전주공장 등 서너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 은행에서 회계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 저축은행의 대주주는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입니다.
박 대통령 취임 후 검찰이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혐의에 대해 수사에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회장과 그 가족들은 지난해 2월 대유신소재가 적자를 낼 거란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회사 주식을 팔아 9억 원 대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또 자신이 경매를 받아 소유하고 있는 서울 역삼동의 사무실에 스마트 저축은행을 입점시키면서, 전세 보증금을 시세보다 높게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이 건물을 43억 원에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스마트 저축은행에서 받은 전세보증금은 50억 원에 달합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고발이 들어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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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통령 조카사위’ 소유 저축은행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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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5-31 19:04:08
- 수정2013-05-31 19:35:20
<앵커 멘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씨가 대주주로 있는 스마트저축은행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수십억 원의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1부는 지난 29일, 스마트 저축은행의 서울지점과 대유신소재 전주공장 등 서너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 은행에서 회계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 저축은행의 대주주는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입니다.
박 대통령 취임 후 검찰이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혐의에 대해 수사에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회장과 그 가족들은 지난해 2월 대유신소재가 적자를 낼 거란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회사 주식을 팔아 9억 원 대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또 자신이 경매를 받아 소유하고 있는 서울 역삼동의 사무실에 스마트 저축은행을 입점시키면서, 전세 보증금을 시세보다 높게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이 건물을 43억 원에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스마트 저축은행에서 받은 전세보증금은 50억 원에 달합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고발이 들어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씨가 대주주로 있는 스마트저축은행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수십억 원의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1부는 지난 29일, 스마트 저축은행의 서울지점과 대유신소재 전주공장 등 서너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 은행에서 회계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 저축은행의 대주주는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입니다.
박 대통령 취임 후 검찰이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혐의에 대해 수사에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회장과 그 가족들은 지난해 2월 대유신소재가 적자를 낼 거란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회사 주식을 팔아 9억 원 대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또 자신이 경매를 받아 소유하고 있는 서울 역삼동의 사무실에 스마트 저축은행을 입점시키면서, 전세 보증금을 시세보다 높게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이 건물을 43억 원에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스마트 저축은행에서 받은 전세보증금은 50억 원에 달합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고발이 들어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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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kji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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