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 조카사위’ 소유 저축은행 압수수색

입력 2013.05.31 (19:02) 수정 2013.05.3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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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씨가 대주주로 있는 스마트저축은행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수십억 원의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1부는 지난 29일, 스마트 저축은행의 서울지점과 대유신소재 전주공장 등 서너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 은행에서 회계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 저축은행의 대주주는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입니다.

박 대통령 취임 후 검찰이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혐의에 대해 수사에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회장과 그 가족들은 지난해 2월 대유신소재가 적자를 낼 거란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회사 주식을 팔아 9억 원 대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또 자신이 경매를 받아 소유하고 있는 서울 역삼동의 사무실에 스마트 저축은행을 입점시키면서, 전세 보증금을 시세보다 높게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이 건물을 43억 원에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스마트 저축은행에서 받은 전세보증금은 50억 원에 달합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고발이 들어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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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통령 조카사위’ 소유 저축은행 압수수색
    • 입력 2013-05-31 19:04:08
    • 수정2013-05-31 19: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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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씨가 대주주로 있는 스마트저축은행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수십억 원의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1부는 지난 29일, 스마트 저축은행의 서울지점과 대유신소재 전주공장 등 서너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 은행에서 회계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 저축은행의 대주주는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입니다.

박 대통령 취임 후 검찰이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혐의에 대해 수사에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회장과 그 가족들은 지난해 2월 대유신소재가 적자를 낼 거란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회사 주식을 팔아 9억 원 대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또 자신이 경매를 받아 소유하고 있는 서울 역삼동의 사무실에 스마트 저축은행을 입점시키면서, 전세 보증금을 시세보다 높게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이 건물을 43억 원에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스마트 저축은행에서 받은 전세보증금은 50억 원에 달합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고발이 들어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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