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이슈] ‘운전 중 개조심’ 미국에서 벌금 폭탄

입력 2013.06.07 (00:32) 수정 2013.06.0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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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에서 한 운전자가 자신의 무릎에 강아지를 앉혀놓고 운전하다가 벌금 폭탄을 맞았다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sns 이슈' 입니다.

<리포트>

미국 오리건주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무릎에 강아지, 실키 테리어를 앉혀놓고 운전을 하던 중 경찰의 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은 안전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했다며16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는데요.

여성 운전자는 부당하다며 반발했습니다.

“개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걸 좋아한다. 운전 중 항상 내 무릎 위에 앉는 것도 아니다. 나는 안전한 운전자다.”

하지만 주법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 시 방해되는 어떤 물건이나 물체도 없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누리꾼들 의견 역시 분분했는데요.

“애완견을 무릎에 앉히다니, 에어백인가? 강아지의 안전에도 치명적이다.”

“자동차에 애완견을 태우면 운전하는데 집중할 수 없는 건 사실! 모두에게 위험하다” 라며 운전자를 비난했습니다.

반면에 “조그만 개를 잠깐 앉혔을 뿐인데 벌금이 18만원이라니! 너무 많다.”

“애완견과 함께 바람도 못 쐬나? 함께 타고 운전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라며 운전자를 두둔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앵커 멘트>

국내에서도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전이 제일인 운전!

사랑하는 애완견을 위해서라도 안전수칙은 지켜야겠죠?

<24누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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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이슈] ‘운전 중 개조심’ 미국에서 벌금 폭탄
    • 입력 2013-06-07 07:07:57
    • 수정2013-06-07 13:59:11
    글로벌24
<앵커 멘트>

미국에서 한 운전자가 자신의 무릎에 강아지를 앉혀놓고 운전하다가 벌금 폭탄을 맞았다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sns 이슈' 입니다.

<리포트>

미국 오리건주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무릎에 강아지, 실키 테리어를 앉혀놓고 운전을 하던 중 경찰의 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은 안전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했다며16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는데요.

여성 운전자는 부당하다며 반발했습니다.

“개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걸 좋아한다. 운전 중 항상 내 무릎 위에 앉는 것도 아니다. 나는 안전한 운전자다.”

하지만 주법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 시 방해되는 어떤 물건이나 물체도 없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누리꾼들 의견 역시 분분했는데요.

“애완견을 무릎에 앉히다니, 에어백인가? 강아지의 안전에도 치명적이다.”

“자동차에 애완견을 태우면 운전하는데 집중할 수 없는 건 사실! 모두에게 위험하다” 라며 운전자를 비난했습니다.

반면에 “조그만 개를 잠깐 앉혔을 뿐인데 벌금이 18만원이라니! 너무 많다.”

“애완견과 함께 바람도 못 쐬나? 함께 타고 운전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라며 운전자를 두둔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앵커 멘트>

국내에서도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전이 제일인 운전!

사랑하는 애완견을 위해서라도 안전수칙은 지켜야겠죠?

<24누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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