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통과…거센 후폭풍 예고

입력 2013.06.12 (06:49) 수정 2013.06.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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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남 진주의료원을 해산하는 조례가 진통 끝에 경남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빠르면 20일 안에 조례가 공포될 수도 있지만 앞으로도 국정 조사 등의 일정이 남아 있는데다 야권과 노동계는 주민투표를 통한 무효화 운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제 오후, 경남도의회의장은 야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사봉도 들지 않은 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처리했습니다.

<현장음> "안건을 상정합니다."

<현장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현장음>"날치기를 중단하라. 반대"

야당은 가결 정족수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례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인터뷰>여영국(도의원/민주개혁연대): "끝까지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날치기 통과는 불법이고 무효입니다."

이로써, 진주의료원은 홍준표 지사의 발표 105일 만에 해산될 운명에 놓였습니다.

경상남도는 빠르면 열흘 안에 안정행정부에 조례를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의 반대가 없으면 20일 안에 공포됩니다.

경상남도는 천300억 원의 가치가 있는 진주의료원을 매각 청산할 방침.

공공병원을 팔아 재정을 확충하고 민간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 사태는 국회 국정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언주(민주당 원내 대변인): "해산 조례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홍준표 도지사와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노조와 시민단체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해산을 무효화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추진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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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통과…거센 후폭풍 예고
    • 입력 2013-06-12 06:51:04
    • 수정2013-06-12 10: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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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남 진주의료원을 해산하는 조례가 진통 끝에 경남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빠르면 20일 안에 조례가 공포될 수도 있지만 앞으로도 국정 조사 등의 일정이 남아 있는데다 야권과 노동계는 주민투표를 통한 무효화 운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제 오후, 경남도의회의장은 야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사봉도 들지 않은 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처리했습니다.

<현장음> "안건을 상정합니다."

<현장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현장음>"날치기를 중단하라. 반대"

야당은 가결 정족수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례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인터뷰>여영국(도의원/민주개혁연대): "끝까지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날치기 통과는 불법이고 무효입니다."

이로써, 진주의료원은 홍준표 지사의 발표 105일 만에 해산될 운명에 놓였습니다.

경상남도는 빠르면 열흘 안에 안정행정부에 조례를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의 반대가 없으면 20일 안에 공포됩니다.

경상남도는 천300억 원의 가치가 있는 진주의료원을 매각 청산할 방침.

공공병원을 팔아 재정을 확충하고 민간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 사태는 국회 국정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언주(민주당 원내 대변인): "해산 조례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홍준표 도지사와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노조와 시민단체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해산을 무효화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추진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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