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책임 떠넘기기 속 산재 환자 ‘눈물’

입력 2013.06.25 (21:35) 수정 2013.06.2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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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을 하다 다치면 산업재해라고 합니다.

산업재해를 당하면 사업자가 가입해놓은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산업재해 근로자는 지난해 9만 2천 명 지급된 보험급여도 3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산재치료가 끝난후에 후유증이 생겼다면 산재보험도 일반 건강보험도 다시 적용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근로복지 공단과 건강보험 공단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때문인데 왜 그런지 김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년 전 직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전신이 마비된 40대 박모 씨.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마쳤지만 다시 후유증을 치료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러 간 요양병원에서 산재 후유증은 건강 보험 적용이 안 돼 한 달에 입원비만 수백만 원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들은 겁니다.

<인터뷰> 박모씨(산재 환자) : "건강 보험을 해줘야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산재로 해주거나. 뭐로든 해줘야 하는데 그걸 전부 개인 돈으로 내요."

결국 병원 입원을 포기했습니다.

산재보험을 다루는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치료가 끝났으니, 후유증 치료는 국민건강보험으로 받으라 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선 산재 환자는 산재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라고 떠넘깁니다.

산재환자의 후유증 치료비 부담을 놓고 두 공단이 수년째 다투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백마심(근로복지공단 부장) : "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 종결 후에 진료비는 부담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인터뷰> 김덕용(건강보험공단 부장) : "산재 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부담을 해야되는 게 합리적이다."

산재 후유증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며, 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최원호(△△기업 법무팀) : "갑작스럽게 이걸 부당한 이득금으로 청구를 해와서 저희로선 상당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고..."

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 반환 청구를 한 사례는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만 만 5천여 건입니다.

국민 권익위가 산재 후유증 환자를 위해 수차례 양쪽 공단에 협의를 권고했지만,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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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6-25 21:36:18
    • 수정2013-06-25 22: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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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을 하다 다치면 산업재해라고 합니다.

산업재해를 당하면 사업자가 가입해놓은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산업재해 근로자는 지난해 9만 2천 명 지급된 보험급여도 3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산재치료가 끝난후에 후유증이 생겼다면 산재보험도 일반 건강보험도 다시 적용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근로복지 공단과 건강보험 공단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때문인데 왜 그런지 김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년 전 직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전신이 마비된 40대 박모 씨.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마쳤지만 다시 후유증을 치료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러 간 요양병원에서 산재 후유증은 건강 보험 적용이 안 돼 한 달에 입원비만 수백만 원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들은 겁니다.

<인터뷰> 박모씨(산재 환자) : "건강 보험을 해줘야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산재로 해주거나. 뭐로든 해줘야 하는데 그걸 전부 개인 돈으로 내요."

결국 병원 입원을 포기했습니다.

산재보험을 다루는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치료가 끝났으니, 후유증 치료는 국민건강보험으로 받으라 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선 산재 환자는 산재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라고 떠넘깁니다.

산재환자의 후유증 치료비 부담을 놓고 두 공단이 수년째 다투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백마심(근로복지공단 부장) : "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 종결 후에 진료비는 부담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인터뷰> 김덕용(건강보험공단 부장) : "산재 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부담을 해야되는 게 합리적이다."

산재 후유증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며, 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최원호(△△기업 법무팀) : "갑작스럽게 이걸 부당한 이득금으로 청구를 해와서 저희로선 상당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고..."

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 반환 청구를 한 사례는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만 만 5천여 건입니다.

국민 권익위가 산재 후유증 환자를 위해 수차례 양쪽 공단에 협의를 권고했지만,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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