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정치쇄신법’ 상임위 통과

입력 2013.06.27 (06:33) 수정 2013.06.27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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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가 정쟁과 민생을 분리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으로 법안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방 속에서도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관련법인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법과 정치쇄신 관련법을 처리했습니다.

보도에 김주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대 글로비스의 현대차그룹 계열사 물류 독점은 대표적인 일감 몰아주기 사례로 꼽힙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 정무위는 핵심 경제민주화 관련법인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규제 대상 거래 행위를 명시하고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입증 책임을 대폭 완화시킨 게 핵심 내용입니다.

또, 거래 과정에 계열사를 끼워넣어 중간 마진을 챙기도록 하는 통행세 관행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감을 몰아준 기업뿐만 아니라 혜택을 받은 기업에게도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녹취>박민식(새누리당 의원) : "수혜를 받는 사람들도 제제를 받도록했다. 맞습니까?"

<녹취>민병두(민주당 의원) : "일감몰아주기 법을 통과시킨 것을 굉장히 의미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대기업 총수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에 대한 내부거래를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하는 이른바 '30%룰'은 재계 반발로 삭제됐습니다.

국회 운영위에서는 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이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의 겸직이 금지되고 ▲전직 의원들에게 평생 매달 백20만원 가량 지급되는 연로회원 지원금도 19대 국회부터 폐지됩니다.

상임위를 거친 민생법안들은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발효됩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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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감 몰아주기 규제·정치쇄신법’ 상임위 통과
    • 입력 2013-06-27 06:35:56
    • 수정2013-06-27 07: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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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가 정쟁과 민생을 분리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으로 법안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방 속에서도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관련법인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법과 정치쇄신 관련법을 처리했습니다.

보도에 김주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대 글로비스의 현대차그룹 계열사 물류 독점은 대표적인 일감 몰아주기 사례로 꼽힙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 정무위는 핵심 경제민주화 관련법인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규제 대상 거래 행위를 명시하고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입증 책임을 대폭 완화시킨 게 핵심 내용입니다.

또, 거래 과정에 계열사를 끼워넣어 중간 마진을 챙기도록 하는 통행세 관행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감을 몰아준 기업뿐만 아니라 혜택을 받은 기업에게도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녹취>박민식(새누리당 의원) : "수혜를 받는 사람들도 제제를 받도록했다. 맞습니까?"

<녹취>민병두(민주당 의원) : "일감몰아주기 법을 통과시킨 것을 굉장히 의미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대기업 총수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에 대한 내부거래를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하는 이른바 '30%룰'은 재계 반발로 삭제됐습니다.

국회 운영위에서는 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이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의 겸직이 금지되고 ▲전직 의원들에게 평생 매달 백20만원 가량 지급되는 연로회원 지원금도 19대 국회부터 폐지됩니다.

상임위를 거친 민생법안들은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발효됩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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