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대통령 기록물 대화록, 열람 아닌 공개해야”

입력 2013.07.01 (11:18) 수정 2013.07.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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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등을 열람하자는 민주당 요구에 대해 "논란 종식을 위해 열람만이 아니라 공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상현 수석부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열람만 하고 내용을 말하지 못하게 한다면 논란만 증폭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윤 수석부대표는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고,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음원과 녹취록도 동시에 공개해야 하는 것만이 논란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기록을 열람한 뒤 관련 내용을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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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현 “대통령 기록물 대화록, 열람 아닌 공개해야”
    • 입력 2013-07-01 11:18:43
    • 수정2013-07-01 14:30:38
    정치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등을 열람하자는 민주당 요구에 대해 "논란 종식을 위해 열람만이 아니라 공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상현 수석부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열람만 하고 내용을 말하지 못하게 한다면 논란만 증폭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윤 수석부대표는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고,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음원과 녹취록도 동시에 공개해야 하는 것만이 논란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기록을 열람한 뒤 관련 내용을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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