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벌·재력 과장해도 혼인 취소 안 돼”

입력 2013.07.02 (08:08) 수정 2013.07.0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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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결혼할 때 배우자의 조건을 따져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결혼 뒤에 이 조건들이 과장된 것으로 드러난다면 혼인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을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국제변호사란 직업 타이틀도 있지, 집안 좋지, 학벌 좋지, 외모 좋지"

남편의 좋은 배경이 거짓으로 드러나 파경을 맞는 부부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30대 여성 정 모씨도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남편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남편은 외국 유명 경영대학원을 수료했고, 재산은 3,40억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대학의 단기 과정을 마쳤고, 고소득자이긴 하지만 대부업체에서 빚까지 지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정씨는 사기 결혼을 당했다며, 혼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혼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혼을 원해 사실을 다소 부풀리는 경우가 있고, 남편이 학력 등을 과장하긴 했지만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녹취> 김진옥(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을 속였거나,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리는 등 위법한 수단을 써야 합니다."

아예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 얘기하거나 과장의 정도가 아주 심할 때 혼인 취소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부부간에 신뢰가 깨졌다며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의 책임이 더 큰 만큼 정씨에게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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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학벌·재력 과장해도 혼인 취소 안 돼”
    • 입력 2013-07-02 08:10:30
    • 수정2013-07-02 08: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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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결혼할 때 배우자의 조건을 따져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결혼 뒤에 이 조건들이 과장된 것으로 드러난다면 혼인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을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국제변호사란 직업 타이틀도 있지, 집안 좋지, 학벌 좋지, 외모 좋지"

남편의 좋은 배경이 거짓으로 드러나 파경을 맞는 부부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30대 여성 정 모씨도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남편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남편은 외국 유명 경영대학원을 수료했고, 재산은 3,40억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대학의 단기 과정을 마쳤고, 고소득자이긴 하지만 대부업체에서 빚까지 지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정씨는 사기 결혼을 당했다며, 혼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혼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혼을 원해 사실을 다소 부풀리는 경우가 있고, 남편이 학력 등을 과장하긴 했지만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녹취> 김진옥(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을 속였거나,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리는 등 위법한 수단을 써야 합니다."

아예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 얘기하거나 과장의 정도가 아주 심할 때 혼인 취소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부부간에 신뢰가 깨졌다며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의 책임이 더 큰 만큼 정씨에게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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