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대통령기록물 목록 작성 등 별도관리법 발의
입력 2013.07.26 (10:17)
수정 2013.07.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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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대통령기록물 담당 책임자가 각종 기록물을 중앙 관리기관으로 이관하기 전 세부 목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기록물 목록 자체를 기록물과는 별도로 엄정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위원으로 참여했던 조명철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총 13명이 서명했으며, 9월 정기국회 때 본격 논의될 전망입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대통령기록물 담당 책임자가 각종 기록물을 중앙 관리기관으로 이관하기 전 세부 목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기록물 목록 자체를 기록물과는 별도로 엄정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위원으로 참여했던 조명철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총 13명이 서명했으며, 9월 정기국회 때 본격 논의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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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 대통령기록물 목록 작성 등 별도관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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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7-26 10:17:01
- 수정2013-07-26 10:41:17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대통령기록물 담당 책임자가 각종 기록물을 중앙 관리기관으로 이관하기 전 세부 목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기록물 목록 자체를 기록물과는 별도로 엄정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위원으로 참여했던 조명철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총 13명이 서명했으며, 9월 정기국회 때 본격 논의될 전망입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대통령기록물 담당 책임자가 각종 기록물을 중앙 관리기관으로 이관하기 전 세부 목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기록물 목록 자체를 기록물과는 별도로 엄정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위원으로 참여했던 조명철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총 13명이 서명했으며, 9월 정기국회 때 본격 논의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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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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