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용 축의금은 사실상 ‘뇌물’

입력 2013.07.28 (07:03) 수정 2013.07.2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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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재용씨가 1987년 결혼 당시 기업 회장 등으로부터 축의금으로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재용씨가 받았다는 축의금은 사회적인 통념을 벗어난 엄연한 '뇌물'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87년 12월 청와대에서 열린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의 결혼식.

상대는 박태준 당시 포항제철 회장의 딸 박모 씨였습니다.

축의금은 안 받은 것으로 당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전재용 씨가 스스로 밝힌 내역은 전혀 달랐습니다.

드러난 33명이 낸 총액만 13억 5천여만 원.

외할아버지가 가장 많은 1억 7천만 원,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외삼촌 이창석 씨가 5천만 원을 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도 2천만 원 보탰습니다.

1987년 당시 일반인들이 통상 내던 축의금 액수는 5천원에서 만 원 정도와 비교하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눈에 띄는 건 대구 지역의 기업인들, 2천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까지 냈는데 대부분 결혼식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대구 지역 기업인 : "어른 보고 냈지. 아들은 이름만 알았지. 청와대 재직 때니까 우리는 감히 거기 가지도 못했고."

하객들의 숫자를 감안하면 드러나지 않은 축의금은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해당 축의금 내역은 지난 2004년 전재용 씨가 '전두환 비자금' 167억여 원을 받아 재산을 불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자, 자신의 재산 밑천은 결혼식 축의금이었다고 항변하며 법원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지난 2004년 전재용 씨 재판에서 검찰은, '당시 1억 원이면 강남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었다'며 축의금이 아니라 뇌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용 씨는 이런 사회적인 논란을 감수하고, 축의금 목록을 당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재산을 추징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게다가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지나 전 전 대통령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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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재용 축의금은 사실상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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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재용씨가 1987년 결혼 당시 기업 회장 등으로부터 축의금으로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재용씨가 받았다는 축의금은 사회적인 통념을 벗어난 엄연한 '뇌물'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87년 12월 청와대에서 열린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의 결혼식.

상대는 박태준 당시 포항제철 회장의 딸 박모 씨였습니다.

축의금은 안 받은 것으로 당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전재용 씨가 스스로 밝힌 내역은 전혀 달랐습니다.

드러난 33명이 낸 총액만 13억 5천여만 원.

외할아버지가 가장 많은 1억 7천만 원,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외삼촌 이창석 씨가 5천만 원을 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도 2천만 원 보탰습니다.

1987년 당시 일반인들이 통상 내던 축의금 액수는 5천원에서 만 원 정도와 비교하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눈에 띄는 건 대구 지역의 기업인들, 2천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까지 냈는데 대부분 결혼식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대구 지역 기업인 : "어른 보고 냈지. 아들은 이름만 알았지. 청와대 재직 때니까 우리는 감히 거기 가지도 못했고."

하객들의 숫자를 감안하면 드러나지 않은 축의금은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해당 축의금 내역은 지난 2004년 전재용 씨가 '전두환 비자금' 167억여 원을 받아 재산을 불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자, 자신의 재산 밑천은 결혼식 축의금이었다고 항변하며 법원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지난 2004년 전재용 씨 재판에서 검찰은, '당시 1억 원이면 강남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었다'며 축의금이 아니라 뇌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용 씨는 이런 사회적인 논란을 감수하고, 축의금 목록을 당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재산을 추징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게다가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지나 전 전 대통령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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