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둘러싼 비리…끊이지 않는 이유는?

입력 2013.08.02 (21:14) 수정 2013.08.0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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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역대 국세청장 19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 수사를 받고 이 6명은 유죄 판결을 받았을 만큼, 국세청장은 말 많고 또 탈 많은 자리입니다.

국세청의 막강한 권력은 세무조사에서 나오죠.

이번에도 CJ 세무조사를 둘러싸고 전군표 전 청장과 허병익 전 차장, 송광조 서울청장 등 고위층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비단 윗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올 3월에는 국세청의 한 조사팀 직원들이 뇌물을 받아 과장, 국장까지 상납한 혐의로 12명이 무더기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지난 5년 동안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세무공무원만 500명이 넘습니다.

국민의 시선이 따가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새 국세청장이 임명될 때마다 거의 매번 자정결의를 하는데도 세무조사를 둘러싼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한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기업들 가운데 상당수는 국세청에서 퇴직한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고 있거나, 퇴직 직원들로부터 세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대비해 이른바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인맥'이 중요하다 보니, 국세청 출신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지난 5년간 대기업 등에 재취업한 국세청 퇴직 공무원은 모두 63명, 10대 재벌 그룹의 사외이사로도 17명이나 영입됐습니다.

<녹취> 대기업 세무조사 담당 직원(음성변조) : "세법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다 보니깐 국세청 수뇌부에서 바라보는 그룹에 대한 시각에 따라서 조금 더 과세하기도 하고 강도를 낮출 수도 있고…"

실제로 국세청 내부 감사 결과 지난 2009년 이후 직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덜 걷은 세금이 1조 8천억 원이나 됐습니다.

더 걷은 돈도 3천5백억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얼마나 세금을 덜 내고, 더 냈는지는 철저히 비밀에 싸여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지나친 비밀주의가 세무조사를 둘러싼 비리를 키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채이배(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 "세무 조사 결과가 공개됨으로써 국세청이 자의적인 재량권의 범위를 축소하고 그런 결과 비리가 줄어들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지하경제만 양성화할 게 아니라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과세 기준도 좀 더 명확하게 양성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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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조사’ 둘러싼 비리…끊이지 않는 이유는?
    • 입력 2013-08-02 21:14:31
    • 수정2013-08-02 22: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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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역대 국세청장 19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 수사를 받고 이 6명은 유죄 판결을 받았을 만큼, 국세청장은 말 많고 또 탈 많은 자리입니다.

국세청의 막강한 권력은 세무조사에서 나오죠.

이번에도 CJ 세무조사를 둘러싸고 전군표 전 청장과 허병익 전 차장, 송광조 서울청장 등 고위층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비단 윗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올 3월에는 국세청의 한 조사팀 직원들이 뇌물을 받아 과장, 국장까지 상납한 혐의로 12명이 무더기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지난 5년 동안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세무공무원만 500명이 넘습니다.

국민의 시선이 따가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새 국세청장이 임명될 때마다 거의 매번 자정결의를 하는데도 세무조사를 둘러싼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한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기업들 가운데 상당수는 국세청에서 퇴직한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고 있거나, 퇴직 직원들로부터 세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대비해 이른바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인맥'이 중요하다 보니, 국세청 출신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지난 5년간 대기업 등에 재취업한 국세청 퇴직 공무원은 모두 63명, 10대 재벌 그룹의 사외이사로도 17명이나 영입됐습니다.

<녹취> 대기업 세무조사 담당 직원(음성변조) : "세법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다 보니깐 국세청 수뇌부에서 바라보는 그룹에 대한 시각에 따라서 조금 더 과세하기도 하고 강도를 낮출 수도 있고…"

실제로 국세청 내부 감사 결과 지난 2009년 이후 직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덜 걷은 세금이 1조 8천억 원이나 됐습니다.

더 걷은 돈도 3천5백억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얼마나 세금을 덜 내고, 더 냈는지는 철저히 비밀에 싸여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지나친 비밀주의가 세무조사를 둘러싼 비리를 키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채이배(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 "세무 조사 결과가 공개됨으로써 국세청이 자의적인 재량권의 범위를 축소하고 그런 결과 비리가 줄어들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지하경제만 양성화할 게 아니라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과세 기준도 좀 더 명확하게 양성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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