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신용카드, ‘가입한 해 해지’ 연회비는?

입력 2013.08.07 (06:46) 수정 2013.08.07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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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용카드를 만든 해에 해지하더라도 남은 기간을 고려해 연회비를 돌려주는 게 원칙인데요.

이를 지키지 않은 카드사들에 금감원이 시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생활경제소식, 황동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은 전업 카드사 8곳과 은행계 카드사 12곳을 점검한 결과, 15곳이 가입연도에 해지할 경우 고객에게 연회비를 돌려주지 않아 시정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최초연도 연회비를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카드사는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올해 4월 금감원은 '최초연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신용카드 표준약관이 계약 시 거래조건을 정한 것이지, 해지 시 연회비 반환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한편, 지난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반환되지 않은 최초연도 연회비는 8개 전업 카드사에서만 14억 원에 이릅니다.

월간 수입차 판매량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지난달 팔린 수입차가 만 4천 9백여 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달인 6월에 비해서도 17%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수입차의 내수 시장 점유율은 12.3%를 기록했고, 올해 누적 판매량도 8만 9천 4백여 대로 지난해에 비해 22.5% 늘었습니다.

수입자동차협회는 일부 브랜드의 신차 효과와 적극적인 프로모션 등으로 수입차 판매량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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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생경제] 신용카드, ‘가입한 해 해지’ 연회비는?
    • 입력 2013-08-07 06:47:14
    • 수정2013-08-07 07: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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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용카드를 만든 해에 해지하더라도 남은 기간을 고려해 연회비를 돌려주는 게 원칙인데요.

이를 지키지 않은 카드사들에 금감원이 시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생활경제소식, 황동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은 전업 카드사 8곳과 은행계 카드사 12곳을 점검한 결과, 15곳이 가입연도에 해지할 경우 고객에게 연회비를 돌려주지 않아 시정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최초연도 연회비를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카드사는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올해 4월 금감원은 '최초연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신용카드 표준약관이 계약 시 거래조건을 정한 것이지, 해지 시 연회비 반환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한편, 지난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반환되지 않은 최초연도 연회비는 8개 전업 카드사에서만 14억 원에 이릅니다.

월간 수입차 판매량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지난달 팔린 수입차가 만 4천 9백여 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달인 6월에 비해서도 17%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수입차의 내수 시장 점유율은 12.3%를 기록했고, 올해 누적 판매량도 8만 9천 4백여 대로 지난해에 비해 22.5% 늘었습니다.

수입자동차협회는 일부 브랜드의 신차 효과와 적극적인 프로모션 등으로 수입차 판매량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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