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보험금 타내려고 딸마저…

입력 2013.08.09 (08:35) 수정 2013.08.0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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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추락사고를 당한 친딸이 하반신 마비가 될때까지 수술 받기를 거부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비정한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뿐만 아니라 일가족이 각종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희수 아나운서 나와 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친딸을 장애인으로 만들면서까지 보험금을 타냈을까요?

<기자 멘트>

네, 45살 금모 씨는 자녀들은 물론 친정어머니와 여동생 가족 등 온가족 모두를 보험사기에 동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중학생 딸이 방치돼 하반신이 마비되며 결국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는 비극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수상한 일가족의 보험사기 행각, 함께 보실까요?

<리포트>

인천 남동구의 한 주택가.

지난 2011년 12월 초, 이 빌라 3층에 살던 14살 최모 양이 추락 사고를 당했습니다.

<녹취> 이웃주민(음성변조) : “우당탕탕 뛰어내려오고, 소리 지르고... 딸 이름 부르면서 엄마가 목 놓아 울고요. 구급차 부르라고 막 소리 지르고 (했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요.”

부랴부랴 병원으로 옮겨진 최 양.

입원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최 양은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추락사고로 그만 하반신이 마비돼 장애인이 된 건데요.

<녹취> 이웃주민(음성변조) : “혼자서는 잘 거동을 못하던데요. 휠체어를 탄 것 밖에는 기억이 안 나요.”

딸이 장애 판정을 받게 되자 금 씨는 딸 이름으로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1억 원에 이르는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다른 보험사 3곳 에서도 수 천 만 원의 보험금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고 경위를 조사하던 한 보험사 조사팀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추락사고 당시, 응급실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권고에도 최 양이 수술을 받지 않은 겁니다.

<녹취> 추요한 조사팀장(00화재) : “응급실 응급진료 기록에 (최 양을) 담당했던 의사가 ‘심하게 다쳐서 수술을 권유했지만, 보호자가 수술을 거부한 것이 무척 의심스럽다, 문제가 있다’ 그런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최 양의 수술을 거부한 건 보호자인 어머니 금 모 씨.

경찰에 따르면 당시 경제적인 부담 등을 내세워 수술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는데요.

<녹취> 김재훈(경위/서울서초경찰서 지능팀) : “(최 양)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수술하면 뼈가 뚝뚝 부러질 수가 있다, 수술비 또한 2~3천만 원 되는데, 어떻게 수술을 할 수 있겠느냐 변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최 양은 추락 사고를 당하기 두 달 전에도 어머니 금 씨의 동거남이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혀 58일간 입원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사고로 금 씨는 보험금을 천 만 원을 받은 상태.

공교롭게도 딸은 퇴원한 다음날 새벽 추락 사고를 당했는데요.

어머니 금모 씨는 이런 딸의 수술 대신 1억 원이 넘는 후유 장애 보험금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잇따라 두 번이나 큰 사고를 당한 딸은 원래 어머니 금 씨 집에 살지 않았습니다.

첫 사고를 당하기 겨우 2달 전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다는데요.

<녹취> 이웃주민(음성변조) :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자아이 (최 양이) 나타났어요. (금 씨는 최 양이)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온 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던데요.”

13년 전 남편과 이혼한 금 씨는 딸인 최 양과도 계속 떨어져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2011년 8월 무렵 갑자기 최 양 아버지에게 최영을 자기가 키우겠다며 데려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녹취> 김재훈(경위/서울서초경찰서 지능팀) : “(금 씨는) 전 남편한테 친권을 포기하도록 요구했고, 친 딸을 만나서 바로 한 달 사이에 1억7천만 원 정도가 지급될 수 있는 (딸 명의) 보험 4개가 가입이 돼요.”

동네 주민들은 이들 일가가 평범한 가족들과는 좀 많이 달랐다고 말합니다.

<녹취> 동네주민(음성변조) : “조금 이상했어요. 막내가 (초등학생) 큰 애인데 애들 학교를 안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녹취> 동네 주민(음성변조) : “만날 아프다고 하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왜 만날 병원에 입원을 하느냐’고 내가 물었더니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했어요.)”

더욱 이상한 건 금 씨를 비롯한 가족들이 잊을 만하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다쳐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기를 반복했다는 점입니다.

<녹취> 김재항(선임과장/00화재) : “가족들이 다수가 같이 차에 동승해서 단독사고 형태, 목격자가 없는 그런 장소에서 사고가 났다라고 해서 보험금을 받는 형태들이 있고, 경미한 사고에도 장기간 입원하면서 보험금을 편취하는 그런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이 같은 보험사기를 벌인 사람들은 금 씨 가족뿐 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동생 일가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챙겼는데요.

<녹취> 김재훈(경위/서울 서초경찰서 지능팀) : “2005년 나이어린 딸 3살짜리, 그 다음에 동거남의 13살 짜리 딸들을 태우고, 갓길에 정차돼 있는 청소차 컨테이너를 추돌합니다. 7명이 차량에 타고 있다가 사고가 난 거처럼 조작해서 8천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됐습니다.”

수법도 치밀했는데요.

일단,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해 놓고, 경미한 사고에도 차에 탄 사람 수를 부풀리거나, 주차된 차량이나 전봇대를 들이받아 단독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했습니다.

경찰은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금 씨 자매의 어머니, 68살 오모 씨가 사기 수법을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녹취> 김재훈(경위/서울서초경찰서 지능팀) : “(금 씨) 모친이 과거에 보험사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어서, 보험관계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고내기) 하루에서 20일 전에 집중적으로 보험을 가입했으니까요.”

길게는 130일 동안이나 병원에 입원하기도 한 금 씨 일가족.

이들이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36회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받아 챙긴 보험금은 6억5천만 원에 이릅니다.

가입한 보험 수는 100개가 넘고요, 사기에 이용한 중고차도 16대나 됩니다.

<녹취> 추요한(조사팀장/00화재) : “(사고) 현장에서 보상 직원들에게 빨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내겠다고 (하는 등)보험업계의 맹점이나 실태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았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일가족을 동원해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금 모 씨를 구속했는데요,.

사기 수법을 알려준 혐의를 받은 금 씨의 어머니 68살 오 모 씨는 경찰에 ‘치매진단서’를 제출해 구속을 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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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따라잡기] 보험금 타내려고 딸마저…
    • 입력 2013-08-09 08:37:38
    • 수정2013-08-09 0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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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를 당한 친딸이 하반신 마비가 될때까지 수술 받기를 거부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비정한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뿐만 아니라 일가족이 각종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희수 아나운서 나와 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친딸을 장애인으로 만들면서까지 보험금을 타냈을까요?

<기자 멘트>

네, 45살 금모 씨는 자녀들은 물론 친정어머니와 여동생 가족 등 온가족 모두를 보험사기에 동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중학생 딸이 방치돼 하반신이 마비되며 결국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는 비극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수상한 일가족의 보험사기 행각, 함께 보실까요?

<리포트>

인천 남동구의 한 주택가.

지난 2011년 12월 초, 이 빌라 3층에 살던 14살 최모 양이 추락 사고를 당했습니다.

<녹취> 이웃주민(음성변조) : “우당탕탕 뛰어내려오고, 소리 지르고... 딸 이름 부르면서 엄마가 목 놓아 울고요. 구급차 부르라고 막 소리 지르고 (했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요.”

부랴부랴 병원으로 옮겨진 최 양.

입원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최 양은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추락사고로 그만 하반신이 마비돼 장애인이 된 건데요.

<녹취> 이웃주민(음성변조) : “혼자서는 잘 거동을 못하던데요. 휠체어를 탄 것 밖에는 기억이 안 나요.”

딸이 장애 판정을 받게 되자 금 씨는 딸 이름으로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1억 원에 이르는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다른 보험사 3곳 에서도 수 천 만 원의 보험금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고 경위를 조사하던 한 보험사 조사팀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추락사고 당시, 응급실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권고에도 최 양이 수술을 받지 않은 겁니다.

<녹취> 추요한 조사팀장(00화재) : “응급실 응급진료 기록에 (최 양을) 담당했던 의사가 ‘심하게 다쳐서 수술을 권유했지만, 보호자가 수술을 거부한 것이 무척 의심스럽다, 문제가 있다’ 그런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최 양의 수술을 거부한 건 보호자인 어머니 금 모 씨.

경찰에 따르면 당시 경제적인 부담 등을 내세워 수술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는데요.

<녹취> 김재훈(경위/서울서초경찰서 지능팀) : “(최 양)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수술하면 뼈가 뚝뚝 부러질 수가 있다, 수술비 또한 2~3천만 원 되는데, 어떻게 수술을 할 수 있겠느냐 변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최 양은 추락 사고를 당하기 두 달 전에도 어머니 금 씨의 동거남이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혀 58일간 입원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사고로 금 씨는 보험금을 천 만 원을 받은 상태.

공교롭게도 딸은 퇴원한 다음날 새벽 추락 사고를 당했는데요.

어머니 금모 씨는 이런 딸의 수술 대신 1억 원이 넘는 후유 장애 보험금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잇따라 두 번이나 큰 사고를 당한 딸은 원래 어머니 금 씨 집에 살지 않았습니다.

첫 사고를 당하기 겨우 2달 전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다는데요.

<녹취> 이웃주민(음성변조) :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자아이 (최 양이) 나타났어요. (금 씨는 최 양이)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온 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던데요.”

13년 전 남편과 이혼한 금 씨는 딸인 최 양과도 계속 떨어져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2011년 8월 무렵 갑자기 최 양 아버지에게 최영을 자기가 키우겠다며 데려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녹취> 김재훈(경위/서울서초경찰서 지능팀) : “(금 씨는) 전 남편한테 친권을 포기하도록 요구했고, 친 딸을 만나서 바로 한 달 사이에 1억7천만 원 정도가 지급될 수 있는 (딸 명의) 보험 4개가 가입이 돼요.”

동네 주민들은 이들 일가가 평범한 가족들과는 좀 많이 달랐다고 말합니다.

<녹취> 동네주민(음성변조) : “조금 이상했어요. 막내가 (초등학생) 큰 애인데 애들 학교를 안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녹취> 동네 주민(음성변조) : “만날 아프다고 하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왜 만날 병원에 입원을 하느냐’고 내가 물었더니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했어요.)”

더욱 이상한 건 금 씨를 비롯한 가족들이 잊을 만하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다쳐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기를 반복했다는 점입니다.

<녹취> 김재항(선임과장/00화재) : “가족들이 다수가 같이 차에 동승해서 단독사고 형태, 목격자가 없는 그런 장소에서 사고가 났다라고 해서 보험금을 받는 형태들이 있고, 경미한 사고에도 장기간 입원하면서 보험금을 편취하는 그런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이 같은 보험사기를 벌인 사람들은 금 씨 가족뿐 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동생 일가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챙겼는데요.

<녹취> 김재훈(경위/서울 서초경찰서 지능팀) : “2005년 나이어린 딸 3살짜리, 그 다음에 동거남의 13살 짜리 딸들을 태우고, 갓길에 정차돼 있는 청소차 컨테이너를 추돌합니다. 7명이 차량에 타고 있다가 사고가 난 거처럼 조작해서 8천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됐습니다.”

수법도 치밀했는데요.

일단,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해 놓고, 경미한 사고에도 차에 탄 사람 수를 부풀리거나, 주차된 차량이나 전봇대를 들이받아 단독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했습니다.

경찰은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금 씨 자매의 어머니, 68살 오모 씨가 사기 수법을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녹취> 김재훈(경위/서울서초경찰서 지능팀) : “(금 씨) 모친이 과거에 보험사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어서, 보험관계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고내기) 하루에서 20일 전에 집중적으로 보험을 가입했으니까요.”

길게는 130일 동안이나 병원에 입원하기도 한 금 씨 일가족.

이들이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36회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받아 챙긴 보험금은 6억5천만 원에 이릅니다.

가입한 보험 수는 100개가 넘고요, 사기에 이용한 중고차도 16대나 됩니다.

<녹취> 추요한(조사팀장/00화재) : “(사고) 현장에서 보상 직원들에게 빨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내겠다고 (하는 등)보험업계의 맹점이나 실태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았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일가족을 동원해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금 모 씨를 구속했는데요,.

사기 수법을 알려준 혐의를 받은 금 씨의 어머니 68살 오 모 씨는 경찰에 ‘치매진단서’를 제출해 구속을 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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