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세액공제 전환…서민도 ‘절세’에 영향

입력 2013.08.19 (06:40) 수정 2013.08.1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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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직장인들 '절세 전략'에 차질이 클 전망인데요.

당장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만 놓고 계산해보니 월급 150만 원 정도인 서민들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호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연말정산 혜택보자고 가입해 온 대표적 금융상품이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입니다.

서민들이라도 내년부터는 이들 상품을 이용한 절세에 영향을 받습니다.

월급 150만 원, 연소득 1800만 원인 사람이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에 공제한도인 5백만 원까지 불입했다면, 지금까지는 소득에서 빼주니까 과세표준이 1300만 원으로 줄고 세금은 87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내년에 세액공제로 바뀌면 소득에서 안 빼주니까 세금은 높아지고 공제율 12%, 즉 60만 원을 세금에서 빼주기 때문에 세금은 102만 원,

즉 15만 원 더 늡니다.

같은 서민이라도 과세표준이 천2백만 원이상 서민들은 부담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돌려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야 해 더 손해입니다.

<인터뷰> 김희곤(교보생명 자산관리사) : "5년내에 해지를 하면 납입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추가적으로 또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해지하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는 원인이 돼..."

여기에 올해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졌고, 내년 말이면 세금우대저축의 세금 감면 혜택도 종료 예정입니다.

진통 끝에 세금 부담 소득구간을 올렸다지만 서민들이 세금 부담에서 완전히 비껴난 건 아닌 셈입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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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생경제] 세액공제 전환…서민도 ‘절세’에 영향
    • 입력 2013-08-19 06:42:56
    • 수정2013-08-19 07: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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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직장인들 '절세 전략'에 차질이 클 전망인데요.

당장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만 놓고 계산해보니 월급 150만 원 정도인 서민들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호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연말정산 혜택보자고 가입해 온 대표적 금융상품이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입니다.

서민들이라도 내년부터는 이들 상품을 이용한 절세에 영향을 받습니다.

월급 150만 원, 연소득 1800만 원인 사람이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에 공제한도인 5백만 원까지 불입했다면, 지금까지는 소득에서 빼주니까 과세표준이 1300만 원으로 줄고 세금은 87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내년에 세액공제로 바뀌면 소득에서 안 빼주니까 세금은 높아지고 공제율 12%, 즉 60만 원을 세금에서 빼주기 때문에 세금은 102만 원,

즉 15만 원 더 늡니다.

같은 서민이라도 과세표준이 천2백만 원이상 서민들은 부담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돌려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야 해 더 손해입니다.

<인터뷰> 김희곤(교보생명 자산관리사) : "5년내에 해지를 하면 납입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추가적으로 또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해지하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는 원인이 돼..."

여기에 올해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졌고, 내년 말이면 세금우대저축의 세금 감면 혜택도 종료 예정입니다.

진통 끝에 세금 부담 소득구간을 올렸다지만 서민들이 세금 부담에서 완전히 비껴난 건 아닌 셈입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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