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두환 前 대통령 연희동 사저 일부 압류

입력 2013.08.26 (21:05) 수정 2013.08.2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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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 일부를 압류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개인 비서관 이름으로 돼 있던 땅인데 검찰은 이 땅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차명 재산이라고 밝혔습니다.

탐사보도팀 이병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의 서울 연희동 사저,

빨간 지붕 건물이 별채, 그 옆 회색 지붕 건물이 본채입니다.

건물 안쪽으로는 정원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녹취> 경호원 : "강아지들 돌아다니고 풀밭 있고 그런 거밖에 없어요. (일종의 정원 같은 건가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정원 면적은 453제곱미터, 공시지가로만 9억 원 정돕니다.

대학생이었던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 명의로 사들였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1999년 6월 소유주가 이택수 씨로 바뀌었습니다.

이 씨는 전 전 대통령의 개인 비서관으로 명동 사채시장에서 전 씨의 무기명 채권을 현금화하다 1996년 검찰에 체포되기도 했던 측근 중의 측근입니다.

<녹취> 이택수(전 전 대통령 개인비서관) : "모든 것이 어차피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택수 씨를 소환조사한 검찰은 이 땅이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결론 내리고 오늘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사저 일부를 압류하면서 연희동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안마당까지 밀고 들어간 검찰, 이번 주가 이번 수사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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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전두환 前 대통령 연희동 사저 일부 압류
    • 입력 2013-08-26 21:05:25
    • 수정2013-08-27 08: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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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 일부를 압류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개인 비서관 이름으로 돼 있던 땅인데 검찰은 이 땅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차명 재산이라고 밝혔습니다.

탐사보도팀 이병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의 서울 연희동 사저,

빨간 지붕 건물이 별채, 그 옆 회색 지붕 건물이 본채입니다.

건물 안쪽으로는 정원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녹취> 경호원 : "강아지들 돌아다니고 풀밭 있고 그런 거밖에 없어요. (일종의 정원 같은 건가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정원 면적은 453제곱미터, 공시지가로만 9억 원 정돕니다.

대학생이었던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 명의로 사들였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1999년 6월 소유주가 이택수 씨로 바뀌었습니다.

이 씨는 전 전 대통령의 개인 비서관으로 명동 사채시장에서 전 씨의 무기명 채권을 현금화하다 1996년 검찰에 체포되기도 했던 측근 중의 측근입니다.

<녹취> 이택수(전 전 대통령 개인비서관) : "모든 것이 어차피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택수 씨를 소환조사한 검찰은 이 땅이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결론 내리고 오늘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사저 일부를 압류하면서 연희동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안마당까지 밀고 들어간 검찰, 이번 주가 이번 수사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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