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된 압류에도…’ 전두환 일가 동원 사저 사수
입력 2013.08.26 (21:06)
수정 2013.08.2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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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은 그동안 여러 차례 압류와 경매를 겪었는데 그때마다 가족들이 나서서 집을 지켜왔습니다.
정원을 비서관 명의로 해둔 것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하늘에서 바라본 전 전 대통령 자택입니다.
오른 쪽이 본채, 이순자 씨가 1969년 사들였습니다.
이 씨 명의인데다 오래 전에 구입해 추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왼쪽 건물은 별채, 전 전 대통령이 퇴임직전인 1987년 4월, 본인 명의로 산 땅에 지은 집입니다.
때문에 별채는 그 뒤 압류를 거듭하게 됩니다.
1996년 비자금 사건으로 거액의 추징금이 선고되면서 처음 가압류가 이뤄집니다.
결국 2004년 4월 별채는 강제 경매되는데 당시 감정가가 8억원 선, 그런데 실제 낙찰가는 무려 16억원이었습니다.
낙찰자는 바로 처남 이창석 씨, 행여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까봐 입찰가를 두배로 써넣은 겁니다.
<녹취> 윤영길(이창석 대리인/2003.11.19) : "사시는 거니까 지금 살고 계시게 해드리겠다는거죠. 취지는."
그러던 2011년, 이창석 씨가 거액의 세금을 체납해 별채는 다시 압류됩니다.
그 뒤 두 차례나 더 압류됐던 별채는 결국 지난 4월,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바로 전 씨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 씨로 매입가 12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재국 씨가 처음 정원 땅을 사들인 건 대학생 때인 1982년으로 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땅 역시 별채처럼 압류될 수도 있다고 보고 명의를 제3자로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처남과 며느리까지 동원해 연희동 별채를 지켜온 전두환 전 대통령, 오늘 압류된 정원은 과연 어떻게 지켜낼 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은 그동안 여러 차례 압류와 경매를 겪었는데 그때마다 가족들이 나서서 집을 지켜왔습니다.
정원을 비서관 명의로 해둔 것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하늘에서 바라본 전 전 대통령 자택입니다.
오른 쪽이 본채, 이순자 씨가 1969년 사들였습니다.
이 씨 명의인데다 오래 전에 구입해 추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왼쪽 건물은 별채, 전 전 대통령이 퇴임직전인 1987년 4월, 본인 명의로 산 땅에 지은 집입니다.
때문에 별채는 그 뒤 압류를 거듭하게 됩니다.
1996년 비자금 사건으로 거액의 추징금이 선고되면서 처음 가압류가 이뤄집니다.
결국 2004년 4월 별채는 강제 경매되는데 당시 감정가가 8억원 선, 그런데 실제 낙찰가는 무려 16억원이었습니다.
낙찰자는 바로 처남 이창석 씨, 행여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까봐 입찰가를 두배로 써넣은 겁니다.
<녹취> 윤영길(이창석 대리인/2003.11.19) : "사시는 거니까 지금 살고 계시게 해드리겠다는거죠. 취지는."
그러던 2011년, 이창석 씨가 거액의 세금을 체납해 별채는 다시 압류됩니다.
그 뒤 두 차례나 더 압류됐던 별채는 결국 지난 4월,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바로 전 씨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 씨로 매입가 12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재국 씨가 처음 정원 땅을 사들인 건 대학생 때인 1982년으로 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땅 역시 별채처럼 압류될 수도 있다고 보고 명의를 제3자로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처남과 며느리까지 동원해 연희동 별채를 지켜온 전두환 전 대통령, 오늘 압류된 정원은 과연 어떻게 지켜낼 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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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8-26 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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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은 그동안 여러 차례 압류와 경매를 겪었는데 그때마다 가족들이 나서서 집을 지켜왔습니다.
정원을 비서관 명의로 해둔 것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하늘에서 바라본 전 전 대통령 자택입니다.
오른 쪽이 본채, 이순자 씨가 1969년 사들였습니다.
이 씨 명의인데다 오래 전에 구입해 추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왼쪽 건물은 별채, 전 전 대통령이 퇴임직전인 1987년 4월, 본인 명의로 산 땅에 지은 집입니다.
때문에 별채는 그 뒤 압류를 거듭하게 됩니다.
1996년 비자금 사건으로 거액의 추징금이 선고되면서 처음 가압류가 이뤄집니다.
결국 2004년 4월 별채는 강제 경매되는데 당시 감정가가 8억원 선, 그런데 실제 낙찰가는 무려 16억원이었습니다.
낙찰자는 바로 처남 이창석 씨, 행여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까봐 입찰가를 두배로 써넣은 겁니다.
<녹취> 윤영길(이창석 대리인/2003.11.19) : "사시는 거니까 지금 살고 계시게 해드리겠다는거죠. 취지는."
그러던 2011년, 이창석 씨가 거액의 세금을 체납해 별채는 다시 압류됩니다.
그 뒤 두 차례나 더 압류됐던 별채는 결국 지난 4월,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바로 전 씨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 씨로 매입가 12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재국 씨가 처음 정원 땅을 사들인 건 대학생 때인 1982년으로 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땅 역시 별채처럼 압류될 수도 있다고 보고 명의를 제3자로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처남과 며느리까지 동원해 연희동 별채를 지켜온 전두환 전 대통령, 오늘 압류된 정원은 과연 어떻게 지켜낼 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은 그동안 여러 차례 압류와 경매를 겪었는데 그때마다 가족들이 나서서 집을 지켜왔습니다.
정원을 비서관 명의로 해둔 것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하늘에서 바라본 전 전 대통령 자택입니다.
오른 쪽이 본채, 이순자 씨가 1969년 사들였습니다.
이 씨 명의인데다 오래 전에 구입해 추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왼쪽 건물은 별채, 전 전 대통령이 퇴임직전인 1987년 4월, 본인 명의로 산 땅에 지은 집입니다.
때문에 별채는 그 뒤 압류를 거듭하게 됩니다.
1996년 비자금 사건으로 거액의 추징금이 선고되면서 처음 가압류가 이뤄집니다.
결국 2004년 4월 별채는 강제 경매되는데 당시 감정가가 8억원 선, 그런데 실제 낙찰가는 무려 16억원이었습니다.
낙찰자는 바로 처남 이창석 씨, 행여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까봐 입찰가를 두배로 써넣은 겁니다.
<녹취> 윤영길(이창석 대리인/2003.11.19) : "사시는 거니까 지금 살고 계시게 해드리겠다는거죠. 취지는."
그러던 2011년, 이창석 씨가 거액의 세금을 체납해 별채는 다시 압류됩니다.
그 뒤 두 차례나 더 압류됐던 별채는 결국 지난 4월,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바로 전 씨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 씨로 매입가 12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재국 씨가 처음 정원 땅을 사들인 건 대학생 때인 1982년으로 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땅 역시 별채처럼 압류될 수도 있다고 보고 명의를 제3자로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처남과 며느리까지 동원해 연희동 별채를 지켜온 전두환 전 대통령, 오늘 압류된 정원은 과연 어떻게 지켜낼 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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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km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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